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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도정법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배** 2009.12.07 조회수 : 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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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재원의 낭비 방지 등을 위한 이번 재건축연한 제한 강화에
대해 의견을 개진합니다. ㅇ 기본적 취지는 공감하는 바이나, 본 법의 시행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이 바람 직 할 것임. 즉, 예상가능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중 하나이기 때문. 따라서, 급작스런 법시행과 획일적인 기준적용으로, 소수자라 할 지라도 현재 재건축을 준비중인 선의의 피해자(주거 안전 확보 차원)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할 것임... ㅇ 재건축에 있어, 법으로써의 제한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특히, 년도 제한 등)하며, 기술적 검토(우선고려대상은 입주민 당사자의 주거안전(-내진설계 반영여부고려 등) 이 며, 안전성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재건축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임.. ㅇ 따라서, 예측가능한 정책이라는 측면과 주거안전(안정)에 대한 합리적 검토(법적 획일 적 제한이 아닌, 기술적 검토)측면에서 이번 개정조례안(원안)이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 오니 다시 세밀한 검토작업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