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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녹산수용어렵고 행정동우회 지원하고 성창부지는 천억원이 넘게 보상금지불하냐

김** 2009.11.12 조회수 : 727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했던 서낙동강권의 문화재보호구역의 현상변경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의 결과가 현상변경의 조정 및 해제 불가로 결론 난 것이다.(국제신문11/6일자)

부산시의 무대응과 무원칙한 개발지상주의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준
한편의 희극이 허망하게 결론 났다.

부산시는 강서지역 서부산권의 개발이 부산의 미래임을 강조하며 각종 개발계획과 장밋
빛 전망을 폭우처럼 쏟아 부었으나 이는 결국 부산시의 시민을 위한 립서비스 내지는 시
민을 우롱하기 위한 자작극이었음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지금 부산 강서지역은 현재 급변하는 국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변혁의 물결위에
놓여 있다.
1000만평 그린벨트해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국제화에 첨병에 서 있다.
정부의 4대강사업과 맞물려 수변공간의 재창조로 부산의 내일을 책임질 부산의 희망이자
미래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국토는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비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
고 최유효이용이 되도록 정부에서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것이 정부의 존재이유인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정부부처간의 엇박자로 인하여 그 첫 단추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호구역에 묶여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부산시의 안일한 업무대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핵심사업지인 명지국제업무지구에 대한 부산시의 한심함은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에 묶여 제대로 된 개발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그 핵심에 성창기업 소유의 매립지가 있다.
전체부지의 20%에 이르며 공시지가로 보상액만 무려 1500억원에 이른다.
당 지역의 감정평가작업이 11월이면 마무리되고 토지공사에서 보상에 착수할 것이다.
명지지구내 쓰레기매립지(성창기업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현상변경이 이루어 지
지 않았으니 아무런 사업적 가치가 없는 땅을 토지공사는 사업지구에 포함 되었단 이유만
으로 비싼 보상금을 지불하고 매입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은 고스란히 분양대상자들의 분
양대금에 포함되어 수 천 억원의 부담을 떠안아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행위는 엄격한 제한을 받아야 하며 제대로 된 개발계획을 수
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효율적인 국토의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바에야 이 땅에 대해서 비싼 대가를 치를 이유
가 없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을 승인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토지의 이용에 제약을 받을 것이며
그 엄청난 비용을 국민들에게, 분양자들에게 떠넘기는 꼴이 될 것이니 이 땅을 경제자유
구역내에 명지사업지구에서 제척시키고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 부지는 문화재청에서 매입하여 국가 문화재로 효율적으로 관리함이 마땅하다
고 할 것이다.
분명 문화재청은 이 땅이 국가 문화재로서 가치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부합한다고 판단
하기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을 것이니 명지개발사업지구에서 제척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개발사업지구내의 부지가 제대로 된 개발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굳이 비싼 보상비를 지
불하여 개발사업성을 저해한다면 이는 누가 보아도 비합리적이며 토지주들을 위한 보상
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일개 기업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상을 위한 개발행위를 한다면 그 대가는 누가 치르는게 바람직한 것입니까.
토지공사의 누적적자가 결국 이런 식의 보상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는 대목이다.
지금이라도 당해 부지에 대한 제대로 된 적정성 검토와 함께 사업성을 제고해야 할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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