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署 앞 매립지역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 재조정이 필요하다 게시글 상세보기
강서署 앞 매립지역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 재조정이 필요하다

김** 2009.08.18 조회수 : 575

강서署 앞 매립지 문화재보호구역 재조정 필요
강서경찰서 앞 매립지역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 재조정이 필요하다


서부산권의 개발이 부산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의 미래가 서부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뜨거운 논의가 국가의 4대강
살리기에 힘입어 부산을 휘감고 있다.

지난13일 한국토지공사는 명지 국제 업무지구에 대한 보상작업에 착수하여 본격적인 개발
에 들어갔다.
명지국제업무지구는 면적이 448만3000㎡(135만6000평)규모로 부산권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지구로 국제업무 및 상업지구등으로 개발된다.
호텔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외국인 교육기관, 국제금융지구 및 의료기관이 들어선다.

그러나 이런 개발계획에 대한 우려스러운 견해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바로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재조정 문제이다.

현재 명지지구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제업무지구의 개발이 기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가지정문화재(시행규칙 제2조)의 지정은 문화재 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자 3
명이상이 조사를 한 후 내용을 관보에 30일이상 예보하고 6개월 내에 문화재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낙동강하구지역의 문화재보호구역은 지난66년 지정되어 그동안 9차례에 걸쳐 해제가 되
어 현재 231.9㎢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서낙동강권역은 4대강 사업과 부산의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각종 개발계획
으로 인하여 도시하천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야 할 과제가 주어졌다.
부산시의 국제산업물류도시 국제공모에 당선작 또한 이 지역을 낙동강의 진화란 개념으
로 친환경 호반도시로서 제안을 내놨다.

그러나 현황은 문화재 보호구역지정으로 기형적인 개발이 불가피하다는데 있다.

특히 명지국제도시 건설지역에 포함되는 강서경찰서 앞 매립지역의 문화재보호구역 경계
조정에 대한 특단의 개선정책 필요 한 것이다.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는 수변부로부터 일정이격거리(500m)를 두도록 되어 있어 매립이 완
료된 현재 시점에서 경계에 대한 재 지정이 필요한 것이다.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의 엄격한 규제로 인한 국제 업무지구의 기형적 개발
을 방지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에 대한 현명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때 인 것이다.

지난 5월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중에서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지
정되었거나 지정 이후 수 십 년이 흘러 주변여건이 많이 변하는 등 불합리하다고 여겨지
는 지역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의 미래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매립완료된 수변구역







시민기자 프로필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를 바라는 부산시민

김창용 시민기자 cdragons@hanmail.net 입력: 2009.08.15 20:35 / 수정: 2009.08.18 오
후 3: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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