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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산시의회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 2009.06.25 조회수 : 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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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평소 시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진정요지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3조(조사), 제6조(대상사무)에 의거하여 행정조사권한 외의 사항으로 불가함을 알려드립 니다. o 2009년 6월 18일 「부산광역시의회 제190회 정례회」시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부산광 역시체육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태권도협회 민원처리 상황에 대해 위원의 질의 답변과 정을 충분히 거쳤으며, o 시체육회의 상급기관인「부산광역시 체육진흥과」에 관리감독의 철저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