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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폐장애인(발달장애) 1급, 2급도 두리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 2009.05.15 조회수 : 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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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진정하신 <발달(자폐)장애인에 대한 특별교통수단(두리발) 이용 가능할 수 있 도록 제도적 장치마련 요구>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부산시에서 시행중인 부산광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 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2) 65세 이상의 자 중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나. 부산시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두리발은 현재 80대를 운영중으로 조례 상 정한 이용대상자 모두를 수용할 수 없어 1,2급 지체장애인 위주로 두리발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0년까지 100대로 증차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향후 우리 시의회에서도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위한 예산반영 등 장애인의 편의증진 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해 나갈 것임을 회신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