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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내용의 진행상황을 알고싶어요..
김* 2008.11.04 조회수 : 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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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27일 부산시가 제정한 건축조례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
물을 띄워 야 하는 거리에 의료시설이 종합병원, 장례식장과 함께 일반 병원까지도 포괄적으로 규정 하고 있었 습니다. 이 포괄적 규정으로 병원을 개원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에 본 의원은 2007년 6월 의료시설을 종합병원과 장례식장만 제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 였지만 부 산시가 조례안을 개정한지 채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 다. 잘못된 조례로 부산시민은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007년 6월 발의한 지 꼭 1년이 지난 올해 6월입니다. 부산시가 본 의원의 개 정안과 똑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곧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 라고 합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