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조례 (일부)를 검토, 개정하여 주시길.. 게시글 상세보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조례 (일부)를 검토, 개정하여 주시길..

정** 2008.11.03 조회수 : 1428

학생들의 건강과 비상 탈출구가 완비된 (반)지하실과 관련하여, 2008년 3월 현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조례를 검토한 결과, 부산시 조례에서 “지하실은 학원 및 교습소의 강의실, 실습실 및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한 방향 이상이 지면위로 완전 노출되고, 영 제 9조 제 1항 제 5호 내지 제 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는 규정에 무리가 있다고 사료 되오니 아래 내용을 검토하시어 조례개정시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 검토자료 및 해당 조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삭제 <2007.3.23> 제8조 삭제 <2007.3.23> 제9조 삭제 <2007.3.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학원시설기준) 법 제8조 본문에 따른 시설의 기준면적은 해당 시설의 내벽간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부산시) 지하실은 학원 및 교습소의 강의실, 실습실 및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한 방향 이상이 지면위로 완전 노출되고, 영 제 9조 제 1항 제 5호 내지 제 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 ☆지하실의 한 면이 지상으로 완전히 노출될 조건의 검토해보면, 건축법에서 지하층이라 함은 건물 외벽의 과반이 지표면 이하에 일 경우를 말하므로, 일정한 경사도에서 지하의 한 면이 완전 지상으로 노출된다면 지상1층이 맞고 지하층 이라면 절개지와 유사한 상태의 부지에 건축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에는 안전을 위한 대피구가 일 방향에 있을 가능성이 커 화재 등의 재난시 피난이 어려워 재해를 당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06.5.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 제24조 최대종단경사 8~13%, 를 참조하여 일반 대지에서 가로세로비2:3, 건폐율 60%, 최소층고를 2.5m로 하더라도, 다. 위 규칙을 준용하면, 일반대지(가로세로 형상비 3:2 의) 경우, 연결로 쪽 길이(세로)가 종단경사 8%일 때 40m, 설계속도 30㎞/h인 산지의 경우 13% 일 때 24m 이고, 이때 층당 건축면적은 최소 각각 2400(40x60)㎡(약720평), 864(24x36)㎡(약260평)에 달하며 그 이하의 건축면적은 적용 불가함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대상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며, 라. 각 지역의 조례내용을 참고하면 일반 지하 독서실의 경우에 , 1) 울산.경북은 제한사항이 없고, 2) 경기.강원.충북지역에서는, 소방법규와“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학원 및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설립등록과 관련하여 아무 결격사유가 없고, 3) 지하실 제한사항에 (학원의)강의실. 실습실. (독서실의)열람실. 교습실 등으로 상세히 명기되어 있는 타지역의 경우와 달리 부산.대구의 경우에는 열람실이 명기되지 않았는데 임의로 열람실도 포함시킴은 자의적 해석으로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 서울.인천.경남은 제한사항에 열람실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조례의 요구 조건(일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을 만족시켜야 독서실을 설립할 수가 있다‘고 하였으나 앞 페이지에서 설명을 참조하면, 정상적인 도로에 인접한 부지에서 경우에는 실제로 적용대상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교육구청에 근무하는 담당자조차도 혼란스러운 규정으로 전국적으로 시급히 개정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마. 결론적으로, 법 제 5조 교육환경의 정화 등을 만족한다면,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거 독서실 용도로 적합할 때는 법 제8조 (시설기준)의 내용을 확대해석하여, 규칙 제 7조를 벗어난 시.도 조례에서 건물의 층별에 제한을 추가로 가함은, 하위의 조례가 상위의 법률에 따른 행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법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환경이 아니라면 현재와 같은 고 에너지비용 시대에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반)지하층의 이용은 오히려 권장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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