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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유** 2008.09.21 조회수 : 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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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노인복지시설에 몸담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 제도가 시설에 입소하고 계신 어 르신들에게 이전보다 질높고 풍족한 노후를 보장해주고 있는가, 보장해 줄 것인가...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 있으며, 보안할 사항들이 너무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 전부터 지금까지 약 3개월이 못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행 전 이미 등급판정과정에서 \ 이건 아니다\ 생각했었습니다. 판정을 나오신 분들은 분명 일정교육을 받으셨고 뚜렷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등급판정 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과정이나 결과에서는 다분히 개인차와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 해할 수 없는 등급판정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등급변경을 위해 문의하였더니 등급을 변경하려면 판정받은 후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 이런~! 시설에 입소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정말 한달, 일주일 아니, 하루 한치앞도 예측할 수 없 는 건강상태에 계신 분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시설에 98년부터 입소해 계신 77세 할머니 한분의 이야깁니다. 할머니는 좌측편마비 로 기저귀를 착용하고 계시며 혼자 앉지도 못하시고 침대를 올려드리면 식사만 겨우 혼 자 힘으로 하실 수 있는 상태로 숟가락을 드는 것 이외에는 혼자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 분은 이번 등급판정에서 3등급을 받았습니다(ㅡ.ㅡ). 이후 7월 24일 2 차 뇌경색으로 응급으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과 위관영양으 로 생명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입원과 동시에 저희 시설에의 운영비는 감소되었고, 10일 이상 입원시 퇴소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할머니께선 퇴원 후 다른 시설을 알아보셔 야 합니다. 그럼 이런 분들도 1년을 기다려 등급변경을 해야 합니까? 문제는 이런 어르신들이 한 두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등급의 재조정 및 변경은 3개월에 한번, 6개월에 한번은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은 이런 편파적이고 주관적인 등급판정으로 피해받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들입니다. 운영비의 감소는 직원들의 임금삭감이라는 올가미가 되어 목을 조 르고 있습니다.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 어르신들을 모시고, 기저귀 갈아 드리느랴, 식사수발하랴, 청소하 랴 허리가 안 아픈 직원이 없는 지경입니다만, 누구 하나 싫은 기색없이 어르신 한분 한 분 부모님 대하듯 정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적은 임금이지만 보람과 사명을 가지고 이 일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 후 임금삭감과 함께 시보조비18만원도 내년부턴 중단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입사를 하면서 풍족하고 넘치는 생활을 꿈꾼 적 없습 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람다운 삶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