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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노인복지의 현실!
홍** 2008.09.18 조회수 :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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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2008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병폐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의 취지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실시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8년 7월 이전 일반 어르신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비가 적게는 40-50만원이 되던 병원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로 요양시설에 입소할 시 1등급의 경 우 본인부담금이 40만원이 넘으며 식재료비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더 많은 비용을 지 불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시설에 계시다가 병원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시에는 병원비 와 간병비가 추가로 부담하므로 요양시설의 경우 어르신의 입원과 동시에 급여가 지급되 지 않아 시설에 입소해 계신 어르신이 생활할 수 있는 기초적인 생계비 및 시설운영비의 부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전에도 어려웠던 시설운영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로 인해 우리원의 경우 생활하시는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인데 어르신의 생계 비 및 난방비, 전기료의 기준은 현재의 물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질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 시설운영비의 부족으로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의 삭감이 현실로 나타나 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만 알고 근무하던 사회복지사들은 시설의 운영이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하기 전 급여와 비교해 30% 이상의 인건비 삭감에도 참아 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나보다 더 어려운 이를 위해 희생정신으로 사회복지를 공부한 저희는 예전에도 최저 생계비 기준에 달하는 인건비를 받으면서도 사 회복지라는 직업의 특성상 말 한 마디 하지 않고 현장에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보다 못한 급여로 자녀와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현실이 절망스럽고 괴롭습니다. 셋째,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사를 요양보호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정규대학을 나온 사회복지사와 다르게 모든 자격이 제한 없고 요 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적게는 한 달 정도면 양성되는 요양보호사를 배출하였으며 시설에서 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단기간 교육 받은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므로 어르신의 케어 시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일은 사회복지에 뜻을 두고 대학 을 들어간 사회복지사들은 어떻게 하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요 양보호사를 무한적으로 배출하고 있는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부작용은 벌써부터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부작용을 건강보험 및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건의 할 경우 시행 초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는 다른 사업과 달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 지의 특수성이 있기에 효율성과 수익성을 따지는 다른 사업과 다름을 알아 주셨으며 하 고 그러기 때문에 시범과 법체계의 미숙으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가족들이 부담하는 이중적 본인부담금으로 전혀 혜택이 라고 다가오지 않고 있으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보장과 현실성 있는 시설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에 대해 바로 잡아주시 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