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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보장하라!
김** 2008.09.11 조회수 : 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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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 노인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이 20~30%삭감되었으
며 시에서 나오는 처우개선비 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7월부터 어르신의 등급판정에 따라 공단에서 돈이 지급되며, 대부분 3등급과 등급외의 어 르신들이라 인건비와 운영비가 빠듯하기만 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복지 혜택(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을 누리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 역에 놓여있는 현실 속에서 묵묵히 일만 해 왔습니다. 물가는 계속 인상되면서 시설 종사 자들의 임금은 되려 삭감 되어 생존권 마져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들에게도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는데,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처우개선비조차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시보조금이 정상 지급 되고 있다는데 같은 대한민 국 안에서 왜 우리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부산시의회에 바랍니다. 부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시설 현장에서 긍지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보 장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