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행 후 방치된 기존 종사자의 처우에는 왜 눈감으시려 합니까? 게시글 상세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행 후 방치된 기존 종사자의 처우에는 왜 눈감으시려 합니까?

김** 2008.09.10 조회수 : 862

부산의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번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그 과정에서 저희 종사자와 노인의 어
려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여태껏 수급자 어르신을 모셔오면서 어르신의 등급을 기준으로 돈을 받지 않고
인건비는 시에서 종사자 임금가이드 라인에 맞춰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의
입소 시 수급자 어르신이면 누구라도 모셨습니다. 꼭 등급이 높아야 입소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존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요번 평가 때 등급이 아예 나
오지 않거나 낮은 3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시작으로 어느 정도 과도기에는 시의 도움이 있을 꺼라 모두가 생각했지
만 막상 7월부터는 정말로 어르신의 등급에 따라서만 돈이 공단에서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모든 어르신이 1,2등급이여도 기존의 종사자 인건비
와 운영이 겨우 돌아가는 상황에서 등급이 안 나온 어르신이 70~80프로이니 어떻겠습니
까?
기존 근무자의 경우 임금의 20~30프로가 일괄 삭감되고 그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호봉의
인정은 없다고 합니다.
모든 직원이 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임금이 삭감되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기
존 어르신이 사망 후 높은 등급의 어르신이 입소 전 까지는 운영이 힘이 든다고 합니
다.) 우리 종사자들은 왜 우리만 희생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18만원씩(서울은 28~30만원으로 알고 있음)나오던 시 보조금도 다음 해 부터는 없
어진다는 말이 있어 종사자들은 더 힘듭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조금이라도 저희 권리를
찾아야 하는데 그러면 높은 등급의 어르신이 들어와야 하고 그러하자니 기존 어르신이 계
셔서 자리는 없고 ..............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암암리에 높은 등급어르신을 받
기위해 낮은 등급의 어르신은 타 시설로 전가시키거나 만약 입원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새 어르신을 받아 원으로 되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등급을 받지 못
한 어르신들도 그것을 알고 불안해 하시구요. 이미 계신 어르신은 시설에서 끝까지 책임
을 진다라고는 말씀드리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걸 어떡합니까?

국가의 부담을 왜 시설과 그 종사자의 부담으로 지우고 그 희생은 어르신과 종사자가
감수해야 합니까?

서울의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실태를 조사한 후 운영비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만큼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기존 근로자에 인건비는 삭감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
니다. 그래서 7월과 8월에 삭감해서 받은 돈을 모두 소급해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어떤가요?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실태파악도 하지 않아주시고 시설로 어
떠한 공문도 보내지 않아 많은( 거의 모든 시설이 그런 것을 종사자들끼리 연락해 보면
서 알게 되었습니다.) 시설의 운영자가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시키고 강제 퇴사 및 계약직
으로 전환시키는 이 와중에도 눈감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절박합니다. 제발 기존에 사회복지 시설에서 몸 바쳐 일하던 직원들을 밀쳐내지
말아 주십시오.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제발 좀 저희의 고발을 들으시고 귀 기울
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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