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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미분양 아파트 세금 감면혜택 조례개정
(*********** 2008.07.30 조회수 : 1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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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에 대한 개정조례는 부산광 역시에서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우리시의회로 지난 7월 3일자로 제출되었으며, 우리시의 회에서는 7월 회기인 제181회 임시회(2008.7.16-7.25)에 상정하여 2008.7.25 제4차 본회의 의 의결을 거쳐 의결되었습니다. 이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로 이송하여 2008.7.30일자로 부 산광역시보에 공포되었습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은 취득일(잔금지급일)이 개정된 조례가 시행 되어야 적용됩니다. 비록 2008.6.11이후 감면조례 개정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도 잔금일이 조례개정일 이후이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우리시의회에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조례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단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회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