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미분양 아파트 세금 감면혜택 조례개정 게시글 상세보기
[답변]미분양 아파트 세금 감면혜택 조례개정

(*********** 2008.07.30 조회수 : 1284

평소 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에 대한 개정조례는 부산광
역시에서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우리시의회로 지난 7월 3일자로 제출되었으며, 우리시의
회에서는 7월 회기인 제181회 임시회(2008.7.16-7.25)에 상정하여 2008.7.25 제4차 본회의
의 의결을 거쳐 의결되었습니다.

이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로 이송하여 2008.7.30일자로 부
산광역시보에 공포되었습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은 취득일(잔금지급일)이 개정된 조례가 시행
되어야 적용됩니다. 비록 2008.6.11이후 감면조례 개정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도 잔금일이 조례개정일 이후이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우리시의회에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조례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단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회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