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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비정규직은 부당해고를 당해도 되는 것입니까???!!!
김** 2008.04.18 조회수 : 1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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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제구 주민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어이없는 해고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고 자 이렇게 부산시의회 홈페이지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16일 계약기간이 정해진 비정규직 근로자라 도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일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결\ 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시작은 기간제 근로자로 시작하였지만 전국 의료급여관리사 88%로가 무기 전환이 된 이시점에서 서구청 의료급여관리사 계약기간 만료는 부당해고임에 틀림 없습니 다. 소수이기에.. 힘없는 비정규직이기에.. 이렇게 무턱대고 당하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약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멋진 의원님들이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