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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의료급여관리사 부당해고 철회요청
박** 2008.04.17 조회수 : 1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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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약물오남용, 중복투약을 예방하고 의료이용
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가건강관리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 및 보건복지서비스연계를 통한 수급권자의 건강하고 질적인 삶을 위해 발로 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의료급여 재정의 20%를 책임지고 있는 시에서는 의료급여관리사의 무기전환과 관련하여서는 지자체 소관이기에 관련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의료급여관리사가 소속 지자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앙사업을 소신있게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보건복지부가 무기계약 전환을 행자부에 건의하여, 공공부문 비정 규직 종합대책에 의거 2007년 7월 기준 2년 이상 근무한 의료급여관리사 (경남 산청, 경 기 이천, 연천 2007년 무기전환 아니지만 자체 조례로 전환함)106명 중 83%에 해당하는 88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더욱이 서울시와 경남의 경우 담당자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무기전환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의료급여관리사의 고용안정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디..서구 의료급여관리사의 부당해고 철회를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