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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동안의 초등보육교사 일자리를 잃게되었습니다.
이** 2008.02.03 조회수 : 1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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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을 4년 가까이 직장으로 여겨오면 지낸 한 사람입니다.
무기계약과 인건비의 예산이 아직 책정되지 않았다는 여러가지 이유로 07년 12월31일 계약기간 만료로 1달동안 쉬고 있답니다. 1.현직교사들이 방과후교실을 맡게된다 했다 철회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교사의 자질 때문에 방과후교실을 더 이상 보육강사들에게 맡기지 못하고 현직교사들에게 맡긴다고 운운한다면 보육교실이 운영될 시점 부터 현직교사들이 했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처음 방과후 보육교실이 운영을 될때에는 분명 \"여성의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아이들의 울타리인 안전한 학교안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과제, 보충학습, 즐거운 바깥놀이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오후 시간까지 잘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현직교사분들께서 오전에 몇시간의 수업을 끝내고 난 뒤 보육교실의 취지에 맡는 운영을 잘 해나갈지 걱정이 되내요..... 방과후 보육교실이란 아이들에게 공부를 더 많이 가르쳐 더 똑똑하게, 성적향상을 쑥쑥키우게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과 온정을 나누어 주면서 그날의 과제도 함께하고 간식도 나누어 먹고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면서 집으로 돌아갔을때 부모님들이 못다해주는 것을 채워주고 보호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현직교사들분께서 여러가지 업무뿐 아니라, 오전의 수업등을 마치고 나서 보육교실을 또 담당하게 된다면 몇달도 지나지않아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될것입니다. 그렇 게 되면 그 모든것이 아이들에게 돌아오는것이 아닐런지요? 기존 119개학교의 보육교실 강사라도 근무할 수 있게 해준시다고 하셨는데 몇일 지나지도 않아 30개 신설학교만의 현직교사 배치가 아니라, 모든 학교 현직교사들이 운영하는걸로 하고 현직교사들이 없을경우 보육강사들을 뽑는다고 한다면 4년 넘게 직장으로 여기며 아파도 결석한번 하지 않고 열심히 보육강사 생활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는건지요??? 12월말에 계약만료가 되는 동시에 마음이 아팠지만, 곧 다른학교 공고가 날꺼라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한 순간에 실직자가 되어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게 만드는 시점입니다. 2. 2007년 12월 계약이 만료된 학교의 경우, 계약 해지된 보육강사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여 연수 희망 여부 추천 이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저는 현재 12월 계약이 만료된 상태인데 학교에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연수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는 동시에 인력풀 명단에도 올라가지 않아 더 이상 방과후 보육교실을 못하는 실직자가 되는겁니다. 계약이 이미 완료된 상태인데 학교에 직접연락하여 연수신청을 해주십시요 라고 말하기도 뭐 한 상태입니다. 2월 4일까지이면 바로 내일인데 어떻게 해라는 말씀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