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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건
박** 2008.01.11 조회수 : 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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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번 의료시설 용도변경건의 답변을 보고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 및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대도시(답변에는 인천도 강화되어있다함) 및 중소도시 심지어 부산옆에있는 김해,양산,울산까지 대부분의 의료시설 용도변경(건축 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거리 3미터 이상,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1.5미터 이상)기준을 종합병원 및 장례식장으로 규정하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의료시설 건축조례제한을 의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에 규정을 두고 있으므 로 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뿐아니라 지금 현재 병원을 운영하면서 증축을 하고자 하 는 모든 경영자는 잘못된 부산시 의료시설 건축조례로인해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이다. 기존 건물을 가지고 의원이 아닌 병원을 하고자할경우나 증축을 할경우에는 조례의 규정 을 맞추기위해 기존 건물을 다 헐고 새로 지어야한다는 말입니까? 새로운 정부도 경제를위해(국민을위함)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시점에서 존경하는 부산시 청 건축과 공무원 및 부산시의회 의원님은 하루빨리 국민의 의료서비스를위해 규제를 완 화해줄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