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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건
이** 2008.01.04 조회수 :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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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10층 건물인데 현재2개층은 병원으로 용도변경해서 병원운영중이고 5층은 의원으
로 하고 있는데 다른층을 용도변경하여(의료시설)병원을 증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법상 건물이 도로(인도포함)에서 3M 안으로 들어가야하고 인접대지경계 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1.5M가 떨어져야한다는데 지금 이 건물은 건축법 조건과 맞지않 은 상황입니다.그러면 현재 부산에서 이런 건물에 병원을 하고 있다가 증축을 하고 싶어 도 건축법상 증축이 불가능하단 말입니까?현재 부산시 건축조례 제39조의2(대지 안의 공 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에 보면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의료시설 및 운수시 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다른 시도의 건축조례에 보면 의료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항 을 제시해 두었습니다.다른 시도의 병원들은 병원을 증축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 다 나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데 왜 부산에만 어처구니 없는 건축법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합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는 모 병원도 건물을 지었다가 건축법 때문에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하고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여러모로 피해사례가 속출하는데 저희는 누군에게 이런 피해를 하소연 해야합니까?이런 법 같으면 부산 어디에서 병원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법이 중요하다지만 이 법은 생계를 위협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하루 빨리 건축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