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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초등 방과후보육교사들은 하루 아침에 해고자가 되었습니다.
(************* 2008.01.09 조회수 : 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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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초등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 계획을 지난 12월말 각 학교로 발송하였습니다. 초등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시의회, 교육위원회,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보육강사 수당은 반드시 월 70만원으로 지원토록 하고, 현재 계약상황과 관계 없이 2008년 1월부터 계약 잔여기간에 대하여 월 70만원으로 일괄 동일하게 지급 하기로 한다. 둘째, 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중간 해지하지 않으며,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지도강사 선정 등 운영하도록 한다. 셋째, 교육청 단위에서 보육교실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및 내실 있는 보육교실이 운영되도록 한다. 넷째, 지자체 지원금 등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향후 보육교실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장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 이상입니다. 기타 문의가 있으시면 860-0433(허경숙)으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