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691호 진정내용에대한 보복발언을 한 폭력고위공직자
류** 2007.10.13 조회수 : 915 |
---|
민원인의 진정내용에 보복발언을 한 폭력 고위 공직자
류석주님께서 부산시에 바란다(2007-10-10)에 등록 하신 민원 32695번이 처리 완료 되었 습니다.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소시정발전과 요트경기장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며, 음해성 및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 는 엄중 대응할 것 임을 알려드립니다. ① 요트경기장 계류비 인상 ○ 요트경기장 계류비 인상은 지난 5월 22일 제169회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지난 7월 7일 부터 시행되는 사항임. ○ 사용료 규정이 지난 1990년에 개정된 이후 16년 가까이 변동없이 적용되고 있어 그동 안 물가상승등 여러요인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음. 진정인의견: 계류비 인상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일본이나 다른 곳을 비교하는 부분에서 허위 보고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호화스러운 요트를 소유한 재벌도 있지만 대부분의 요 트경기장의 선주들은 해양문화를 선구하는 일반서민들 이라는 것이고 계류비의 100%인상 으로 인하여 위 선구자들이 바다를 다 떠나야 한다는 현실 이므로 부산시 의회는 해양문 화를 선구하는 선구자들의 의견을 들어 달라는 취지이지 대한민국의 해양문화를 말살시키 려는 요트경기장의 그들에게 답변을 요구한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② 청소선 관련 ○ 귀하도 잘 아시다시피 요트경기장은 우수기 및 태풍 내습시 수많은 해상부유물이 유 입되는 곳으로 평소 청소선은 수시로 운항하고 있음. 진정인의견: 청소선(가솔린 사용선)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선장 기관장이 필요했던 관리 선(경유 사용선)이 운항도 않으면서 운항일지에는 운항기록과 경유소요량이 기록되어 있 고 운항도 하지않는 관리선에 유류지출(진정인이 정보공개신청하여 가지고 있음) 뿐만 아 니라 고임금자(선장,기관장등)가 자신의 할 일을 못 찾아 공익이나 청소하는 인력이 하 는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부산시민으로서, 계류장의 선주로서, 해양문화의 선구자의 한사람으로서, 인권 운동가의 한사람으로서, 언론인의 한사람으로서, 지적한 것을 요트경기장의 관리장은 보복하겠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모해양파출소 소장과 공모하여 진정인이 친척이나 친구 또한 친분 이 있는 아는 사람들과 진정인의 요트로 누리는 해양레저활동을 불법 유도선업으로 고발 조치하겠다는 등의 폭언을 서슴치 않고 있으니, 일반시민으로서는 감히 공무원의 비리를 고발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뿐만 아니라, 위 요트경기장의 관리장은 대민 봉사를 하 는 고위 공무원의 자격이 없다 할 것입니다. ③ 계류비 이중수납 ○ 선주 김옥순의 차량 압류시 착오로 압류하여 착오분 발견 후 901,260원을 발견하 고, 선주 김옥순씨에게 양해 후 반환 조치 진정인의견: 위 이중납부된 계류비는 진정인 류석주의 소유로서 당시 요트가 한척 소유하 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요트로 바꾸기 위하여 임시 두척의 요트를 소유하게 된 바, 요트 등록에 대한 관계등 개인적인 소견에 의한, 계류장의 계류명의신청을 진정인의 처 인 김옥순 명의로 신청하고 있던 중, 진정인은 위 요트의 계류비를 수납하였음에도 진정인의 처 소유의 자동차에 압류 처분하 여 약 이백만원정도를 강제 수납하고 진정인이 이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자 수납된 근 거가 아무 것도 없어 약 일년 여를 미루다 위 금액을 반환 한 것입니다. 위 사실로 볼 때, 공직자가 아닌 일반기업이나 일반시민도 금전 출납부가 있는데 공공기 관에서 강제수납 된 기록장부가 없다는 것은 위 공직자들이 도둑질 하는 것으로 충분히 오해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상기 사실을 감사원에서는 포함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④ 선박 명의변경 ○ 요트경기장은 민원인의 신청에 의거 계류 선박 사용료를 받는 곳으로 선박 명의변경 등 선박 등록관청이 아님 (주차장 주차요금과 비슷한 개념) 진정인의견: 요트계류장의 선박계류장으로 출입 하려면 “요트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요트 경기장의 관리실에 오셔서 선박의 명의를 확인하고 선박을 구입하여야 한다”라는 문구 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선내기에 한하여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요트라는 선박은 위 문구와 같이 요트계류장의 주로 계류신청에 의한 소유자 확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인은 2005년 4월경 진정인 소유인 오션46호를 경제적인 사유로 처분하려고 구매자와 함께 위 문구와 같이 본인 소유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류장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본 결과, 2004년 10월 진정인이 계류 신청한(2004년 10월~12월진정인 명의로 고지서 발급)계 류신청 원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뀌어져 있어(2005년1월~약1년간 타인명의로 고지서 발급)서 담당직원에게 명의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항의하니 담당직원은 막무가내(속된말 로 어거지부림)로 “명의 변경된 타인의 인감이 있어야 구매자에게 명의를 바꿔줄 수 있 다” 라고 하여 매매가 성사되지 못하고, 이후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던 아파트도 처분하고 요트선박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후 1년여 후에 행정착오임이 밝혀져 진정인의 명의로 변경되고(진정인의 명의로 고지서 발급) 손해배상문제를 제기하자 관리장이나 담당이 바뀔 때마다 “검토하고 있는 중이 다”로 일관하다가 현재에 이르러 진정인이 계류비 인상문제를 문제 삼자, 보복으로 진정 인의 요트선박에 쇠사슬을 채우고 진정인 사유재산을 법적 절차 없이 사유재산 권리행사 를 방해하고 재물손괴죄의 범법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행정착오로 민원인이 피해를 보았다면 피해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보상하여야한다. 위 관리장은 대민봉사를 하는 공직자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민원인에 진정에 대하여 시정 할 생각은 안하고 보복하겠다는 폭언이나 하고 적법절차 없이 사유재산에 쇠사슬을 채우 는 등의 폭력배나 할 수 있는 행위, 즉 민원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⑤ 직원 선박 승선 ○ 귀하도 잘아시다시피 승선직원은 요트경기장 관공선 선장으로서 평소 청소선 바로 옆에 계류하는 귀하와 친분이 많은 사이로서 귀하의 요청에 의하여 승선한 사항임 진정인의견: 귀하와 친분이 많다, 요청에 의하여 승선 하였다. 천부당 만부당 한소리,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 친분도 없을뿐더러 경유 2드럼이면 약 50만원으로서 내 한달 생활비다. 요트계류장의 여러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로서, 관리선 선장이 하는 말 “손님이 오니 대변항까지 연료가 얼마나 드느냐 경유2드럼 빼줄테니 좀 갔다오자”라고하여 상기 배상 문제 사연도 있고 하여 거절 할 수 없어 운항하고 왔으나, 연료를 채워주지는 않고 위 배 상문제(진정인의 요트선박 매매시까지 계류비 면제)에 관하여 계류장 관리소의 회의실에 서 관계서류를 가져오라 하여 검토 한 후 “잘 말해주겠다”라고 하여 위 진정인은 “경 유 2드럼 빼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진정인처럼 요트계류장 요트 에서 주로 살고 있는 친구를 통해 말하였습니다. 이후, 경유 빼주겠다는 약속이 의심이 나서, 관리선은 선장 기관장까지 있으면서 운항하 지 않아 감사원에 정보공개 신청하여 운항일지를 확인하여 보게 된것임. ⑥ 행정재산 임대 ○ 요트경기장내 건물은 부산시 소유 행정재산으로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합법적 인 건물임 ○ 그간 수의계약으로 추진되어 오던 관행을 깨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06년 부터 경쟁입찰 시행 진정인의견: 요트경기장의 가건물에 입주하여 있는 사업자들에게 무허가 건물이라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다라는 말을 듣고 해운대 구청에서 가설건축물 신고대장까지 전부 찾아 서 열람하여 본 바, 어디에도 건물등기는 없었다. 시민들에게는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벌금을 물리고 철거하면서 공직자들은 이런 불법행위 를 해도 무방한지! 상기와 같이 진정인에게 허위 답변하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폭력공직자를 조사하여 직위 해체하여 건강한 우리사회를 이뤄나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