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수영만 요트계류장 계류비100%인상은 무효
류** 2007.10.10 조회수 : 1137 |
---|
부산시 수영만 요트계류장의 계류비 100%인상은 무효다. 그 이유는 하기와 같다.
1.부산시 체육관리시설 수영만 요트계류장의 관리소장 이하 몇 사람(이하 그들이라 칭함) 이 부산시 의회에 일본이나 한국의 다른 요트계류시설의 계류비를 허위 과장 보고하여 의회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조사하여 계류비100% 인상안을 무효화 시켜야한다. 2.그들은 대한민국의 요트의 관문이자 국민의 체육편의시설을 민간자본에게 팔아먹기 위 한 사기극으로 이제 겨우 증가추세에 있는 해양문화 매니아들을 희생시키고, 고개드는 해 양문화국가의 기틀의 싹을 잘라버리고 요트계류비를 100%인상한 것이다. 3.그들은 요트계류장의 적자운영을 핑계로 계류비를 100% 인상하였으나, 이는 부산시 공 무원인 고임금자들이 너무 많아, 할 일이 없어 매일 쓰레기나 치우는 일을 하며 소일하 고 있는 것이다. 전혀 운항도 하지 않는 관리선에 고임금의 선장, 기관장이 계류장 쓰레기 청소나 하고 고 임금의 관리장, 계장 이하 높은 호봉수의 고임금자들이 쓰레기나 주우러 다니는 것을 보 면 세금내는 시민 입장에서 분통 터질 일이다. 4.3항의 운항도 하지 않는 관리선의 유류비는 왜 지출이 되는가? 이와 같이 새고 있는 돈 이 우리 시민의 돈이요, 계류비를 내고있는 요트매니아들의 돈이 아니든가! 5.할 일 없는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 도둑질도 많이 해 먹는다. 계류비를 이중으로 2백만 여원을 받아먹고 이중 납부된 영수증을 갖다주고 돌려 달라고 해도 돌려주는데 1년 걸렸 다. 그나마 1백5십만원밖에 안돌려준다. 누구 주머니로 들어 갔다가 나온건지, 아니면 공 동으로 해먹고 걷어서 주는데 일년이나 걸린건지, 선박 명의변경신청서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꿔 놓고(재물손괴죄,공문서위조 죄,권리행사방해죄) 계류비 이중납부 받으려다 선주에게 발각되니까 서로 않했다고 미루 고, 잘못 될 수도 있지 뭘 그러느냐고 한다. 걸리면 장난이다. 요트선주에게 기름 빼줄테니 요트 태워 달라고 하고 가족들과 놀러간다. 6.계류비 미납자들에게 정식으로 법적 압류절차를 거치지 않고 요트에다가 쇠사슬을 채 워 요트를 운항하지 못하게 한다. 이는 재물손괴죄및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고소 해봤자 검찰에서는 같은 공무원이라고 봐 줄 것이다. 불쌍한 건 시민이요 국민들이다. 이 같은 범법,폭력공무원들이 활개치는 세상이니, 7.요트를 소유한다 해서 재벌만은 아니다. 대부분이 바다를 좋아하는 서민들이다. 부산 요트계류장 아니면 요트를 정박할 곳이 없다. 위 약점을 이용하여 계류비를 100%인상한 것이다. 위 사실이 국민에 대한 시민에 대한 폭력이 아니든가! 8.부산시에서는 시민들이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 벌금을 물리고 철거 해버린다. 그러나 요 트경기장은 다르다. 가설건축물 신고조차 없는 무허가 건물을 공개입찰까지 하며 임대료 를 받는다. 누구 주머니로 들어 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퇴출공무원의 자격기준이 궁금하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요트계류장의 적자운영은 거짖이고 계류비(계류장 선석 임대료의 년 12%이상의 인상은 불법)의 100%인상은 불가하니 부산시 의회는 부산수영만 요트계류시설 의 계류비100% 인상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원에서는 계류장의 선주들과 같이 계류장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영만 요트계류장 바이킹호 선주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