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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시의회의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2007.09.19 조회수 : 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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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의회 의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 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 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서 15인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위반한 경우 의원 윤리심 사 요구는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윤리심사의 근거규정인「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3」에 따라 첫째,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법과 둘째, 위원장이 윤리심사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의장은 본회 의에 보고한 후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의원의 경우로써 이때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으 로 의원의 윤리심사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기타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