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우롱하는 대기업 이래도 되는 겁니까??? 게시글 상세보기
주민을 우롱하는 대기업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정** 2007.07.05 조회수 : 1095

현재 저는 부산에 거주중으로 2003년에 국내 대기업인 두0건설에서 시공 시행하는 아파트
를 분양 받아 올 2007년 3월에 입주를 한 사람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분양후 입주전까지 여러 잡음들이 많았습니다.

- 분양 당시부터 분양대행업체인 M0M 직원들이 두0건설 직원인양 투기를 부추기며 선분양
을 하였고 그 당시 분양만 되면 프리미엄이 몇 천만원씩 할 거라고 홍보하면서 선분양을
받도록 하였고 이 과정에서 왔다대가성 금전이 갔다 했습니다.
분양 당시 홍보한 하천 개발이나 백화점까지의 지하상가 건설이나 시민 공원 조성 등등
하나도 된 것이 없고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소송자들이 발생하면서 현재 100여세대가 소송 진행중이고 몇 달전에는 서울
본사를 점거하면서 시위도 해서 티비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 또 105동 전체는 계약 당시 주거 가능한 아파텔로 알고 계약했다가 등기를 하니 사업
용으로 나오니 이 사람들도 또 단체로 소송..

- 분양 당시 발코니 확장을 의무 사항으로 하여 발코니 확장에 동의 하지 않으며 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따로 발코니 확장비로 700-800만원 가량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입주전 이런 상태라 실입주자들만 나중에 피해 볼 것 같아 입주를 망설이며 두0건설 담
당자인 김00차장에게 전화하니 \"입주자들은 우리 최대의 고객이다\" \"입주후 소송자들이
나 나중에 입주하는 세대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면 현재 입주자들에게도 똑같이 혜택을 준
다\" 이러면서 안심하고 입주해라라고 했는데....

입주기간은 2006년 12월 말부터 2007년 3월 말까지로 현재 소송자들 세대와 미입주세대
가 상당수가 있자 두0건설에서는 이들에게 특별 혜택을 주며 입주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
습니다.

1. 중도금 후불제 이자 -> 무이자로 전환
2. 중도금 연체 이자 및
입주 기간이후 발생한 잔금 및 후불제이자에 대한 이자
-> 모두 탕감!!!!!!
3. 잔금 1년 유예

입주전에 소송자들및 나중에 들어 오는 입주세대와 같은 조건으로 해주겠다는 약속은 모
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현재 특별 혜택으로 입주하고 있는 것은 회사가 손해를 보면서
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합니다.
거 참 어이가 없서서..
또 입주율이 낮으면 미입주세대를 땡!!!으로 일괄 업체에 매각할 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지방 부동산 경기가 아무리 침체라고 해도 분양 원가도 보장 못하고
또 입주기간이 지나서 2-3달 뒤에 들어 오는 사람들에게만 무이자와 이자 탕감, 잔금 1
년 유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옳은가요??? 법은 잘 모르지만 설령 법에 하자가 없다해도 대기업에
서 이래도 되는 건가요???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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