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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우롱하는 대기업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정** 2007.07.05 조회수 : 1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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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부산에 거주중으로 2003년에 국내 대기업인 두0건설에서 시공 시행하는 아파트
를 분양 받아 올 2007년 3월에 입주를 한 사람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분양후 입주전까지 여러 잡음들이 많았습니다. - 분양 당시부터 분양대행업체인 M0M 직원들이 두0건설 직원인양 투기를 부추기며 선분양 을 하였고 그 당시 분양만 되면 프리미엄이 몇 천만원씩 할 거라고 홍보하면서 선분양을 받도록 하였고 이 과정에서 왔다대가성 금전이 갔다 했습니다. 분양 당시 홍보한 하천 개발이나 백화점까지의 지하상가 건설이나 시민 공원 조성 등등 하나도 된 것이 없고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소송자들이 발생하면서 현재 100여세대가 소송 진행중이고 몇 달전에는 서울 본사를 점거하면서 시위도 해서 티비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 또 105동 전체는 계약 당시 주거 가능한 아파텔로 알고 계약했다가 등기를 하니 사업 용으로 나오니 이 사람들도 또 단체로 소송.. - 분양 당시 발코니 확장을 의무 사항으로 하여 발코니 확장에 동의 하지 않으며 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따로 발코니 확장비로 700-800만원 가량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입주전 이런 상태라 실입주자들만 나중에 피해 볼 것 같아 입주를 망설이며 두0건설 담 당자인 김00차장에게 전화하니 \"입주자들은 우리 최대의 고객이다\" \"입주후 소송자들이 나 나중에 입주하는 세대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면 현재 입주자들에게도 똑같이 혜택을 준 다\" 이러면서 안심하고 입주해라라고 했는데.... 입주기간은 2006년 12월 말부터 2007년 3월 말까지로 현재 소송자들 세대와 미입주세대 가 상당수가 있자 두0건설에서는 이들에게 특별 혜택을 주며 입주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 습니다. 1. 중도금 후불제 이자 -> 무이자로 전환 2. 중도금 연체 이자 및 입주 기간이후 발생한 잔금 및 후불제이자에 대한 이자 -> 모두 탕감!!!!!! 3. 잔금 1년 유예 입주전에 소송자들및 나중에 들어 오는 입주세대와 같은 조건으로 해주겠다는 약속은 모 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현재 특별 혜택으로 입주하고 있는 것은 회사가 손해를 보면서 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합니다. 거 참 어이가 없서서.. 또 입주율이 낮으면 미입주세대를 땡!!!으로 일괄 업체에 매각할 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지방 부동산 경기가 아무리 침체라고 해도 분양 원가도 보장 못하고 또 입주기간이 지나서 2-3달 뒤에 들어 오는 사람들에게만 무이자와 이자 탕감, 잔금 1 년 유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옳은가요??? 법은 잘 모르지만 설령 법에 하자가 없다해도 대기업에 서 이래도 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