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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낙후된 복지 (근로자 가족들의 무임승차에 관하여..)
(*********** 2007.10.04 조회수 : 1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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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의회 의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주무부서인 부산광역시 대중교통과에 알아본바, 부산 시내버스 운송약관 제5조 제2항에 보호자(만19세이상 성인)가 동반하는 6세미만의 소아중 2인만 무임으로 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주무부서인 부산광역시장(대중교통과 T,888-340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인터넷에 올려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건설교통전문위원실 담당자 김흥철(전화 888-5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