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부산시 건축조례(학교 일조권관련) 개정과 관련한 의견개진 게시글 상세보기
[답변]부산시 건축조례(학교 일조권관련) 개정과 관련한 의견개진

(*********** 2007.05.21 조회수 : 871

○ 우리시의회 의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본 조례를 개정한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최근 학교인근에 고층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법령에서 정한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고 있
으나, 법원판결의 경우 건축법령에서 정한 일조권보다 더 강화하고 있어 건축사업자와
교육기관간에 분규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양자 간의 다툼은 사회적인 손실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특히 아파트의 경우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태에서 사후에 이루어지는 사법적 심사로 인해 건축사업자와
분양계약자간의 2차적 집단분규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인 손실과 분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인근의 대지에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 일조등에 관한 사항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
록 하여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임
○ 이에따라 부산광역시에서는 학교일조권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한 심의기준 및 심의사항을 건축위원회의 운영세칙에 반영, 심의 할 계획으로 관계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장(건축주택과 T.888-49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처(문의처) : 건설교통전문위원실 담당자 임채균(전화 888-5352)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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