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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대중교통체계 개선등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강** 2007.04.27 조회수 : 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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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 : 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산교통연대 □ 수신 :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 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산교통연대 는 부산시의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에 즈 음하여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 청원취지 1. 시내버스 준공영제 5월 15일자 시행은 제반 제도가 미비하고 준비가 부족하므로 재 고되어야 합니다. 2. 시내버스 준공영제도는 제도시행의 관련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조례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각종 명목으로 재 정지원이 되어 오던 터에 건교부훈령 요금조정요령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차 재정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새롭게 적정한 이익을 보장해주려는 것으로서 현재 부산시의 재정사정을 고려했을 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 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것이 마치 지하철 - 버스 간 무료환승을 실 시하는 것처럼 선전하는 일은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므로,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시내 버스 준공영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조명하고 부산시로 하여금 재고할 것을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시내버스 준공영제도를 시행하려 한다면 운영을 위한 합당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서 부산시나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발의 하도록 권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4. 부산시는 도시철도법 제15조의2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하철⇔버스간 환승에 따 른 요금 조정을 할 경우 환승 할인이 아니라 다른 광역(특별)시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처럼 무료환승으로 할 것을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산시가 지하철요금의 범위를 조정할 경우 관련 근거가 되는 부산교통공사설치조 례, 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교통개선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들을 고려하여, 서울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처럼 물가대책위원회가 최종적으 로 심의 결정은 하되 교통개선위원회의 심의와 부산시의회에 보고하여 부산시의회의 의견 을 듣고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들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부산시가 시내버스 요금의 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교통개선위원회에게만 전적으로 맡겨서 결정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조정요령 제11조 의 규정을 참조하여 시내버스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와 부산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것을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취지 및 청원이유는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