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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보십시요!
강** 2007.03.14 조회수 : 1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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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시철도(지하철)사업을 수행하는 공사들이 관련근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모았으니 참고로 하십시오. 각 주체별 수행해야 할 사업의 범위를 비교해 보시면, 부산교통공사가 수행해야 할 사업 은 타 공사들과 판이하게 다를 뿐만 아니라 조례안 입법예고시나 이전 부산교통공단 시절 의 것보다도 많이 후퇴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 (사업)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철도 여객·화물운송사업 및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 2. 철도장비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3. 철도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4. 철도역사 및 역세권 개발사업 5.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 업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7.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 융자·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 서울메트로(서울지하철)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14조 (사업의 범위) ①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제1호선·제2호선·제3호선 및 제4호선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운영 2. 지하철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3.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주택시설·생활편 익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 4. 위 제1호·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 5. 제1호·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6. 지하철 관련 국내·외 기관의 지하철시스템 구축 등 지하철운영 관련사업 및 감리사 업 7. 지하철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을 위한 각종 시설 건설.운영 및 기존버스운 송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않는 버스운송사업(단, 마을버스운송사업 기준에 의함) 8.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에 부대하는 사업 ② 서울메트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 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법인의 자본금 전부 또는 일부 를 출자 할 수 있다. ③ 서울메트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사업의 범위) ① 공사는 지하철 제5호선·제6호선·제7호선 및 제8호선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운영 2. 지하철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3.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주택시설·생활편 익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 4. 위 제1호·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택지 개발사업 5. 위 제1호·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도시개발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 발사업 6. 지하철 관련 국내·외 기관의 지하철시스템구축 및 지하철운영관련사업 및 감리사 업 7. 지하철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을 위한 각종 시설 건설·운영 및 기존버스운 송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않는 버스운송사업(단, 마을버스운송사업 기준에 의함) 8.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에 부대하는 사업 ②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 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법인의 자본금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 다. ■ 대구지하철공사설치조례 제16조 (사업)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하철 운영 2. 지하철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기타 도시계획 사업의 수행 3. 지하철 운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인천지하철공사설치조례 제17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하철 운영 2. 지하철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기타 도시계획사업의 수행 3. 지하철 운영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대하는 사업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광주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제17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시철도 운영 2.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기타 도시계획사업의 수행 3. 도시철도 운영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대하는 사업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대전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제13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시철도 운영 2.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기타 도시계획사업의 수행 3. 도시철도 운영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대하는 사업 5. 기타 제1조 규정의 목적 범위안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부산교통공단법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2. 도시철도의 역세권의 개발, 주거장의 건설․운영 기타 공단의 설립목적과 관련 되는 개발사업 3.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을 위한 환승시설등의 건설.운영 4.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제9조 (자동차운송사업의 범위) 법 제7조 제4호 및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이 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중 시내버스운 송사업 및 전세버스사업을 말한다. ■ 부산교통공단법폐지법률 제3조 (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부산교통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 시행일에 법인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 입법예고시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제정(안) 제16조(사업) ① 공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시철도 건설.운영 2. 도시철도의 역세권의 개발, 주차장의 건설.운영 기타 공사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개발사업 3. 도시철도 관련 국내․외 기관의 도시철도 시스템 구축 등 도시철도 운영 관련 사업 및 감리사업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중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전세버스운송 사업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 관련사업 5. 교육훈련사업 등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각종 수익사업 6. 도시철도 운임징수와 관련한 교통카드 및 전자지불수단에 관한 사업 7.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에 부대하는 사업 ②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 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법인의 자본금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제3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2. 「도시철도법」제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 개발사업 3. 「주차장법」제12조의3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설치.관리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기존 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버스운송사업(단, 마을버스운송사업 기준에 의함) 5.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을 위한 환승시설의 건설.운영 및 대중교통체계개선 관련 사업 6. 도시철도 운임징수와 관련한 전자지급수단에 관한 사업 7. 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등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