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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나참~어이없어서

(********** 2007.01.24 조회수 : 660

○ 시의원들을 위해 전용주차장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부산시청의 주차장은 지하 1.2.3층과 지상 1층(옥외)에 설치되어 있으며,
민원인을 비롯하여 시청, 시의회, 경찰청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 이용실태를 보면 지하주차장은 공무원, 상시 근무하는 업체직원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녹음광장 주변 지상 주차장은 민원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회기 중에는 의회사무처에서 시본청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시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위해 주차공간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09:30 이후에는 주차에
제한을 하지 않고 모든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회의 의사일정이 10:00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주차편의를
제공한 것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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