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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벤트 행사와 회의자료에 관한 소견
(********** 2006.11.09 조회수 : 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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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벤트는 의원이 참여하거나 의회를 알리기 위한 행사와 무관한 홈페이지를 운영·관 리하는 의회사무처에서 금년 9월에 개편된 홈페이지를 홍보하기위해 퀴즈 형식으로 추진하 였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14조의 규정의 해석에 따라 의회사무처에서 이벤트를 실시하여 당 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부득 이하게 이벤트 행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벤트를 중단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의회사무처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 족시키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회의 실시간 인터넷 방송 등 시민에 게 다가가는 열린의회 열린의정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