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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상수도요금에 대한 진정
(*********** 2006.08.31 조회수 : 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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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림니다.
건의하신 옥내 누수에 대한 상수도요금 관련사항은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현행규정하에서는 귀하께서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건의하신 관련조례의 개정은 일반 시민의 불편, 상수도 재정여건, 전체 시민의 부담 등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