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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에 대한 진정
류** 2006.08.29 조회수 : 1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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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접수 부분에 글을 적었는데 웹사이트 상에 오류가 나서 의회에 바란다에 글을 적
습니다. 오늘 남구 상수도 사업 본부를 찾아 갔습니다. 보통 3만원선이던 요금 가격이 지난 달과 이번 달에 8만원과 9만원대로 나왔기 때문이였습니다. 지난 달에 8만원이 좀 넘게 나와서 의구심을 가지고 집안을 조사한 결과 화장실 변기 부분의 문제임을 파악하고 수리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95540원이 나왔기에 문의 전화를 했더니 수리한 물건 영수 증과 사진을 찍어서 오라고 해서 사진과 함께 관련 자료를 들고 오늘 갔었는데. 화장실 변 기 부분은 조례의 시행규칙 책자의 222 페이지의 24조 1항 벽면과 지하부분에 해당 되지 않고 변기 부분은 이상 소리가 나는 부분으로 관리 소홀의 문제로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 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최윤선이라는 직원이 말해 주었습니다. 화장실 변기 고치는 비 용은 몇천원 밖에 안하는데 누수로 인해서 추가로 비용이 든 것은 십만원 이상입니다. 상 식적으로 생각해서 누수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고치는 부분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손익 부분을 생각했을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입니다. 사람에게는 개인차가 있는데 이런 부 분에 민감한 사람과 민감하지 못한 사람을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당 부분의 시 정을 요청합니다. 담당 직원의 말에 의하면 조례에 의해서 해당 부분 지하 부분이나 벽면 외의 부분은 자신 들이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식의 선에서 볼때 해당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의 수준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기에 해당 부 분의 진정을 올립니다. 의회에서 해당 조례에 추가로 경우를 넣어 주시거나 아니면 해당 부분의 운영 방침에 대 한 부분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입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