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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2006. 5. 31.)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이** 2006.05.30 조회수 : 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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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2006. 5. 31.)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선거운동기간은 2006. 5. 18~5.30 까지로 5. 31. 00:00부터는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5. 31 특정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특정정당·후보자에 대한 투 표권유·독려 등 선거운동 게시물이 게시되는 경우 에는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네티즌 여 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할 수 없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 줄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단순하게 “투표에 참여하자”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정당·후보자, 당선·낙선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 대를 하는 등 선거운동에 참여한 단체명의로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불가 ○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기표한 모의투표용지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P. S 5.31 지방선거 꼭 투표하세요! ○ 투표용지마다 한번씩만 기표해야 합니다. ○ 기호에서 “가, 나, 다, 라”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 구의원선거는 여러사람을 뽑지만 투표용지에는 한번만 기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