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기초하부조직부터 자치화하여야한다 게시글 상세보기
통,반기초하부조직부터 자치화하여야한다

남** 2006.04.04 조회수 : 614

통장은 공직 퇴직자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주민이 선출한자로 임명해 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몇 년째 접어들고 있으나, 시, 구, 군, 구 기초 단체장과 의원들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어있지, 그 기초가 되는 통, 반 단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민자치 를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울산에서는 통(리)장을 선출하는 것을, 70세 이하자로 그 통에서 선출한자를 동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그 선출 권한이 주민들에게 일임되어있고, 이를 통해서 주민 들이 구(군)행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공직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에 비해 부산에서는 60세 이하자로 제한하면서, 통에서 추천해 올려 동장에 지명하여 임 명한다. 주민이 참여할 기회도 없고, 60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남자는 생업에 바쁘다 보 니, 자연 부녀자들 밖에 할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결론이다. 이런 면에서 부산의 지방자치는 울산에 비해 훨씬 뒤 떨어져 있다고 본다. 과감하게 통, 반장을 줄여서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 다른 구들도 마찬가지 현상이지만, 해운대구를 예로 든다면 통장이 440여명이고, 반장은 3,100여 명이나 된다. 이들에 대해 통장은 월20만원씩, 반장은 설, 추석 명절시 2만5천 원씩이 지급된다. 1인당 지급받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인원수가 너무 많아 전체 지출 되는 금액은 상당액에 이른다. 아파트에는 대표회장이 자연부락의 마을회관이라 할 수 있는 관리소에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소장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통장이 할 일이란 거의 없는데도, 통장이 3명이나 있다. 이는 오히려 업무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아파트 측에서 보면, 대표회장이 겸무하거나 필요하다면 한명만 있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 이다. 이는 조직화 된 아파트의 구조를 감안하지 않고, 다만 재래식 자연 부락에 적용하던 세대 를 비례해서 책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 왜 이렇게 통반장을 과다 책정 했느냐? 따지고 보면 조례에 반은 30세대, 통은 4~8개 반 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구청장, 동장은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세력으로 숫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고 보겠지 만, 주민 입장에서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줄이지 않아, 세금에서 지출되어야 할 인건비 부담이 많아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통장, 반장은 1/3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통, 반장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 주는 것이 훨씬 효 율적일 것이다. 나라 전체를 봤을 적에 참여정부 출범 후 3년간 4만여 명의 공무원이 늘어나, 인건비도 4 조원이 늘어났다고 한다. 2004년도 정부의 세수부족이 4조3천억 원 정도이고 보면, 공무원 인건비 증가가 세수 부족 을 초래 한 셈이다. 공무원을 고용하는 인원 수 만큼 일자리는 늘어난 셈이지만, 국민들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 난 것이다. 4조원이면 1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니, 정부나 기초 자치단체장이 할 일 은, 작은 조직으로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함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나 통, 반장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과중하리만큼 많은 일을 하게 하는 대신, 급료 를 최대한 올려 주어 자부심과 의욕을 고취시켜, 부정부패가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본 다. 아파트 대표회의와 통, 반장 조직이 일원화 되도록 법령이 재정비 되어야 한다 행정자치 법에 자연 부락 지역에서는 군수, 읍(면)장, 리장으로 일원화 되지만, 도시지역 에서 동(洞)이하 아파트 지역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통장(統長)인지? 주택법 시행령에 서 규정한 아파트 대표회장인지 애매모호하다. 더구나 통장은 한 아파트 지역 내, 과거 자연부락 세대수를 기준으로 3명씩이나 있으니, 누가 대표할 수도 없도록 되어있다. 결국은 예산을 집행하는 대표회장에서 주도권을 잡고 추진하면서, 자연 통장은 대표회의 하부 말단기관으로 밀려나거나, 아예 대표회의에 참석조차 못하게 하는 곳도 있다. 주민을 대표하는 통장이나 반장이 되지 못하고, 행정기관의 홍보물이나 음성적으로 전파하 고 있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정부 부처 간 말단 통(리)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자치부 는 동(洞)이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임 해 버린 반면, 건교부는 이러한 행정조직을 고려하 지 않고, 별도의 대표회의 구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건교부, 법제처에 법련 재정비 문제를 제기하였더니, 예상대로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고, 통반장은 반상회 운영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엄연히 구 분되어야 한다.> 는 회신을 받은바 있다. 개념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한 개념을 몰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두 개의 기관이 현실적 으로 서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에 제기하였던 것이다. <통, 반장 따로, 대표회의 따로> 놀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 제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어야 하겠다. 따라서 대표회장과 통장은 동일인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통장은 별도로 할 경우, 관리사무소를 기준하여, 한명으로 단일화 되어야한다. 동 대표와 반장은 동일인으로 하되, 세대수를 고려하여 기술직과 아파트 관리 감독에 필요 한 관리직을 추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부녀회, 노인회 등 자생단체장은 당연직으로 참석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둘 것도 아울러 주문한다. 정치나 법률의 제정이 국민 복리를 위한 것이라면, 시장, 구청장을 누굴 뽑느냐? 에 초점 을 두고 야단 칠 것이 아니라, 지방 자치의 가장 기초가 되는 최소 마을 단위 통(統)에 대해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자치제도가 정착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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