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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종 일반주거 지역내 주유소건립을 건의합니다.
(*********** 2006.04.03 조회수 : 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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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내 주유소 건립 건의에 대한 답변
평소 우리 의회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2006. 2. 23일 우리의회 『의회에 바란다』에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지 정목적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귀하께서 건의한 주유소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및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 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건축가능여부를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별표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물 중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 광주 등 일부 광역시에서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주유소 건축을 할 수 없 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는 그 지역 여건에 맞게 규제내용을 규정할 수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내용에 대한 조례개정 및 개선계획에 대하여는 본 조례의 시행기관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051-888-370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