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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일반주거 지역내 주유소건립을 건의합니다.
윤** 2006.02.23 조회수 : 1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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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수고하십니다.
비록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나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리오니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 바쁘실거라 생각이 되어서 요점만 정리하여 문의합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여러 개발행위를 할 수는 있으나 주유소 건축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는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다른지역에서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주유소를 건축할 수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까운 마산지역 등등의 곳에서도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유독히 부산에서는 건축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지 모르겠으니 답변을 주십시요... 아울러 주유소건축에 대한 제한을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수고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