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지방선거 위반행위 신고·제보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제4회지방선거 위반행위 신고·제보 안내

부****** 2006.02.17 조회수 : 595

부산시 선관위 선거 홍보자료

우리위원회에서는 2006. 5. 31.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준법선거분위기 조성과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감시·단속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제보를 상 시 접수하고 있으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제보방법
위반사례 발견시 상세내용을 위원회에 신고 제보(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함)

□ 선거법위반사례신고·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최고 5억원까지
(*** 선거관리위원회가 알기 전에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드립니다 ***)

□ 50배 과태료 대상:
-정당, 정치인과 그 가족 등으로부터 음식물·금품·찬조금·선물·축·부의금을 받을 경 우

□ 신고포상금 지급 5억원 대상
-후보자 공천대가
-불법정치자금 수수
-불법선거운동조직 운영
-공무원의 선거개입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 대표전화 국번없이 1588-3939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http://bs.elecion.go.kr)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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