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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지방선거 위반행위 신고·제보 안내
부****** 2006.02.17 조회수 : 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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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위원회에서는 2006. 5. 31.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준법선거분위기 조성과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감시·단속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제보를 상 시 접수하고 있으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제보방법
□ 선거법위반사례신고·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최고 5억원까지
□ 50배 과태료 대상:
□ 신고포상금 지급 5억원 대상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 대표전화 국번없이 1588-3939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http://bs.elecion.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