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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06 조회수 : 1249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로 정하
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타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고 있으며, 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에 개회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
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
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기능)
시의 정책과 입법, 시민 부담, 기타 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의결기
능을 한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안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 · 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
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
리 등으로 그 의결 형식은 조례형태, 승인형태, 동의형태 등이 있다.

(감시기능)
집행기관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시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행사
하게 된다. 집행기관의 집행행위에 대한 의회의 주요 통제수단으로는 시장 등의 출석, 답
변, 의견진술의 요구, 서류제출의 요구, 현지확인,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등으로 시의
집행행위에 대하여 확인하고 감시한다

(청원처리 기능)
시민이나 시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시 행정의 집행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진술하
고 그 시정을 요구하면 처리하는 청원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청원사항은 법령에 어긋나
는 것,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구제, 비리 공무원
의 처벌, 법령의 개·폐, 공공시설 운영 및 시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은 청원의 대상
이 된다.

(자율기능)
의회 자체의사와 내부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운영할 자율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자율기능은 내부조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회의 및 의사의 진행을 자율적으
로 행하는 권리, 그리고 의원의 신분에 관하여 심의·결정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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