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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관련 정책질의

부******* 2006.02.08 조회수 : 1053

발 신 :‘부산지하철매표소비정규직노동자집단해고철회와고용승계를위한\ 대책위원회
문서번호 : 대협0208-1호
시행일자 : 2006. 2. 8
수 신 : 부산시의회 의장님
참 조 : 각 의원님
제 목 : 부산교통공사 관련 정책질의서

1. 부산지역의 발전과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국가에 의하여 경영되던 부산지하철이 부산시로 넘어와 부산시장의 책임으로 경영
된 지도 1달이 지났습니다.
부산시는 부산교통공사를 설립하면서 새롭게 출범하겠다 했으나, 명칭에 걸맞게 부산지
역 대중교통을 아울러서 관장하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고위 공무원들의 낙하산인사나 파견
인사를 일삼으며, 얼마전에는 아무런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산교통공사실업축구
단을 운영하겠다는 황당한 발표도 하였습니다.

3. 반면에 공사화에 즈음하여 공단으로부터 집단 해고당한 지하철매표업무 용역노동자
들이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시청 앞 광장에서 농성을 한 지도 2달을 훌쩍 넘기고 있으나 면
담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치되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4. 이에 이들의 딱한 처지를 보다 못한 부산지역의 제 시민노동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부산교통공사 경영의 올바른 방향모색과 더불어 부산시나 부산교통공사가 적극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의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5. 다가오는 선거를 준비하실 의원님께 폐를 끼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선거공약으로 당면한 지하철문제에 대한 방안제시용으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여기면서 감히 질의를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의원님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
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6. 첨부 : 질의서


[ 질 의 서 ]

1. 부산지하철을 부산시로 이관하기 위한 합의를 하면서 부산시는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
과 함께 지하철운영상 발생하는 적자에 대하여 외부차입에 의존하지 않고 부산시의 자주재
원으로 매년 해결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동 합의에 따라 부산시가 지하철운영적자에 대하여 자주재원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①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에 규정해야 한다. ( )
② 부산교통공사정관으로 규정해야 한다. ( )
③ 일반회계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 )


2. 명칭 부산교통공사는 이전 부산교통공단과 끝에 한 글자만 다를 뿐 공단의 경우처럼
도시철도사업 이외에 다른 대중교통사업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 지하철을 경영하는 주체들과는 다르게 부산지하철을 경영하는 주체로써 부산교
통공사란 명칭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① 그렇다. ( )
② 아니다. ( )
③ 모르겠다. ( )


3. 적절치 않다면 다른 이름은 어떤 것이 좋을런지요?
① 그대로 ( )
② 부산광역시도시철도공사 ( )
③ 부산광역시지하철공사 ( )


4.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산시의회 의장은 부산시교통국과 부산교통공단
을 소관하던 건설교통위원회를 소관상임위원회로 지정하지 않고 기획재경위원회로 하여금
공사설치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① 옳았다. ( )
② 잘못했다. ( )
③ 모르겠다. ( )


5.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거의 모든 지방공기업들은 당해 기업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산교통공사는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
항을 정관으로 규정하지 않고 직제규정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부산시장이 편의적으로 낙하산인사를 조장할 우
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폐단을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① 조례로 규정해야 한다. ( )
② 정관으로 규정해야 한다. ( )
③ 지금대로. ( )


6. 부산시장은 부산교통공단법폐지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교통공사 초
대 임원들 중에서 3명의 임원(배영길, 박봉진, 김문회)을 고용승계시켰는데 이들은 부산시
장이 공단시절에 미리 추천한 자들입니다.
부산교통공단법폐지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장이 공단임원들의 고용
을 승계하는 것이 옳은지요?
① 옳았다. ( )
② 잘못했다. ( )
③ 모르겠다. ( )


7. 부산시장은 부산교통공사의 임원들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과 사장추천위원회조례가 규
정하는 절차 등을 위반하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부산시 소속 공무원들을 낙하산으로 인사
하였습니다.
부산교통공사의 임원으로 적당한 인물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합니까?

① 1순위 : ② 2순위 : ③ 3순위 : ④ 4순위 :


8. 부산시장은 부산교통공사의 감사에 대하여 일반의 예상을 깨고 노동조합간부 출신을
임명하였습니다. 부산교통공사의 감사제도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습니
까?
① 상임감사로 하되 지금까지의 경우처럼 정치인들을 임명 ( )
② 상임감사로 하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를 임명 ( )
③ 비상임감사로 하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를 임명 ( )
④ 부산시 감사관이 비상임으로 겸직하게 한다 ( )


9. 지난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산교통공사는 오는 7월1일부로 지하철요
금을 100원 인상하겠다 보고를 하였습니다.
지하철요금은 2004년 100원, 2005년 200원이 인상된 바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100원 인
상된다면 불과 3년만에 400원이나 인상되는 것입니다.
부산지하철이 부산시 산하 지방공사로 전환되어 부산시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고사하
고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요금인상에 대하여 의원님께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① 바람직하다. ( )
②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 )
③ 모르겠다. ( )


10. 이전 공단은 3호선 개통에 대비하여 운영수지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역사 매표소를
폐쇄하고 매표업무를 무인 자동화로 전환하였습니다.
역 업무의 특성상 사람없이 이뤄지는 것은 어려운 관계로 그 자리에 공익요원이나 노인인
력 또는 자원봉사자가 투입되어 줄어든 역무원의 일을 누군가가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매표소 무인화 이후 역무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무임승차는 엄청 늘어나 공사의 재정적자
를 더욱 늘이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역사 매표소를 없앤 것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① 잘했다. ( )
② 잘못했다. ( )
③ 모르겠다. ( )


11. 매표소를 없애면서 공단은 파견법을 위반하고 민간위탁으로 위장하여 운영하던 매표
소의 비정규직 용역매표원들을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모조리 해고하였습니다.
대책없이 해고를 당한 이들은 부산시청광장에서 농성을 하는 등 부산시나 부산교통공사
를 상대로 고용승계를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그들의 투쟁은 그 적은 숫
자에 비하여 언론들의 호응과 시민적 동정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산시는 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①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
② 부산시는 나서지 말아야 한다. ( )
③ 모르겠다. ( )


12. 부산교통공사는 직원의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아주 특별한
몇 가지 경우에 한해 특별채용하는 것을 정하고 있으며, 어떤 법률이 규정하는 것이 있을
경우 특별채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할 경우 부산교통공사는 지금 현재 농성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파견법 제6
조 제3항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들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
는데, 의원님께서는 이런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보시는지요?
① 공사가 특별채용해야 한다. ( )
② 특별채용해서는 안된다. ( )
③ 모르겠다. ( )


13. 부산지역 청년실업의 문제는 전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것은 부산지
역 인구의 감소와 지속적인 저출산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향후에도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부산지역에서 규모면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 할 부산교통공사를 통하여 부산지역 청년실업
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근무형태를 4조3교대제로 전환해야 한다. ( )
② 도시철도사업에만 한정하지 말고 대중교통 전반으로 사업을 늘려야 한다( )
③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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