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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도시계획 조례 개정시 고려해 줄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 2005.11.30 조회수 : 1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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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중 자연녹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변경 전 : 경사도 21도 이하(21도 이상 부지는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 형질변경 가능 면적은 전 체의 40% 변경 후 : 경사도 18도 이하(18도 이상은 원천적으로 형질 변경 불가), 형질변경 가능 면적은 전체 의 100% ※ 의문점 및 추후 도시계획조례 변경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부산시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였으나, 경사도는 3 도 줄이는 반면 형질변경 가능 면적은 100%로 올려 주어 녹지 보존율을 더욱 낮추었다는 지적을 할 수 있음. → 입법 목적에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남 → 조례 입법 후 예전에 형질변경을 이미 득하여 개발한 부지들도 추가 설계변경을 하여 형질변경을 진행하고 있음 → 마치 자동차 관련 시설 업자들을 위해 형질변경 가능 면적을 100%로 변경해 주기 위해 환경단체들의 반발등을 예상하여 경사도 조정을 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음.(당시 회의록 참조) 2. 같은 회의에서 타의원이 부산의 지형이 타 도시에 비해 경사도가 심한 점을 고려하여 18도로 결정하였는지? 혹시 너무 심한 규제가 아닌지 질의 하였으나 관련 의원의 답변은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광주시와 인천시를 비교하며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여 통 과 하였음. → 국가에서 자치 조례법을 입안토록 한 목적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함에 있을 것인데 왜 경사도를 부산과 지형이 비슷하고 인접한 인근 양산, 김해시와 비교하여 형평성 에 맞추지 않고, 지역특색이 전혀 다른 인천, 광주시를 비교하였는지 궁금함?? (경사도 결 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 주변의 같은 조건의 시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 여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 → 도시계획조례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있으며, 이때 양산시, 김해시등을 고려하 고 있는데, 왜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18도로 결정하였는가? (양산시와 김해시 는 경사도 20도 이하로 되어 있으며, 그 외 부지는 심의를 통하여 허가가 가능할 수 있도 록 되어 있음) 3. 대부분의 타도시는 경사도 제한으로 인하여 개발이 완전 봉쇄 되어 시민들이 피해를 보 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심의를 통해서 허가를 받아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 례가 많으나, 왜 부산시는 소시민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나 고려가 전혀 없이 결정하였는가? (만약, 전체 땅의 경사도가 20도인 경우 아무런 재산권 행사도 못한채 세금만 충실히 납부해야하는 성실 납세자의 피해를 소시민들에게 감 당토록 요구 할 수 있는가?) → 경사도의 제한으로 아무런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 할 때 심의를 통하여 최소한의 형질 변경을 통하여 최소한의 재산권을 보장 해 줄 수도 있음. (건축주가 스스로 경사도에 의 한 안전 시설을 충분히 할 경우 최소한의 재산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마땅 할 것으로 사 료 : 경사도 25도 이하로 제한하는 곳도 있음) 부산시의회 및 관련 부서는 자동차 관련 시설 업자 및 대규모 시설의 업자들이 혜택을 보 는 반면, 소시민에게는 너무 가혹한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관련 조례를 보완하여 소시민들이 더 이상 아픔을 겪지 않도록 제도 보완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라며 이상의 내용 을 면밀히 검토 후 아량을 베풀어 좋은 의견 회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