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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의 토지 경사도에 관한 질의
이** 2005.11.08 조회수 : 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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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개정의 적절성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하오니, 각 호별로 요지에 맞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조례 개정 내용 중 - 환경 보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경사도를 21도에서 18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형 질변경 허가면적은 부지의 60%를 녹지로 보존하게 되어 있던 것을 100%로 변경하였습니다. [ 질의 ] 1) 그렇다면 경사도 변경으로 인한 녹지 보존율과 기존의 형질변경 제외부지(녹지 보존율 60%)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기존의 자연녹지를 형질변경을 시행한 곳도 추가로 나머지 60%의 녹지를 설계변경하여 형질변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지요? 법은 목적 달성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이 녹지 를 살린다는 취지라고 했는데 목적을 달성하셨는지요? 모든 재산권을 특정부류에게 몰아 주시는 결과를 낳고 있는 건 아닌지요? 2) 회의록에서 부산의 급한 경사도를 고려했느냐에 대한 답변으로 인천, 광주등을 예로 드 셨는데, 상식적으로 부산의 2020년 광역도시계획을 고려한다면 인근 양산시, 김해시와 비 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 건 아닌지요? 3) 한번의 조례개정으로 인해 어떤 한 편은 변경전보다 2.5배 많은 부지를 형질 변경하여 재산의 이익을 실현하게 되고, 반대로 다른 한 편은 재산권을 완전히 잃게 되는데 이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며, 특히 재산권을 잃게 되는 자에게는 사회 통상적으로 생각 해 볼 때 너무나 가혹한 행위임을 생각해보셨는지요? 4) 아무리 환경권이 토지의 재산권 보다 앞선 다고 하더라도 개인 토지를 등기부상 소유 가 가능하지만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 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보상 제도를 마련 해야 한다는 점을 아시고 입법하셨는지요? 5)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경사도를 18도로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임야의 전체 토지가 21도라면 경사도에 관해서는 허가 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조례를 제정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실수 있 을 거라 믿습니다. (허가 조건에서 다른 사항을 제외하고 경사도 부분만 묻는 것이오니 명 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