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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은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답변을...
이** 2005.11.07 조회수 : 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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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사항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바라는 답변은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재산권에 피해를 입는 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대책 정도는 강구해 주셔야 하는건 아닌지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서는 \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 할 경우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보장받지도 못 하였고, 그에 대한 보상도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럴경우 위헌에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되는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사려 깊은 관심과 납득 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