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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조례 개정입니까?

이** 2005.11.03 조회수 : 1453

방금 전 회의록을 읽어 보고 다시 한번 건의 합니다.
도데체 누구를 위한 조례 개정입니까?
혹시 주차장, 폐차장, 운전면허 학원 업자들을 위한 개정은 아닌지요?
물론 아닐꺼라 믿습니다.
하지만, 친경환경 위한 다면서 형질 변경을 할 수 있는 면적은 당초 4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올려 주어 녹지 훼손을 더욱 초래하고
경사도는 21도에서 18도로 낮추고
부산의 녹지 경사도를 고려하셨다는 의원분님께서는 부산과 저 멀리 있는 도시들은 비교하
면서 가까이 있는 양산, 김해등은 왜 답변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냥 18도가 적절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정하셨는데
그렇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심으로 인해 재산권이 완전히 박탈 당한 피해자는 어떻게 합니
까?
저희는 녹지를 대단위로 훼손 할 것도 아니고, 먹고 살수 있는 가게 하나 만들려 했는데
그 꿈이 완전히 풍지박살이 났습니다.
저희땅의 소재지는 기장군인데 기장군은 인천 보다는 양산, 김해와 비교를 해주시는게 맞
는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의 녹지의 대부분은 기장과 강서구에 있
다면서요??
최소한 그런 변경이 생긴다면 이전에 해당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지주들에게 형질변경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의 기회를 줘야 마땅하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변경되었으니 피해자들은 그냥 피해보라는 식으로는 안됩니다.
저희 임야는 기장군 정관면으로써 2억5천에 매입하였으나 현재까지 세금과 많은 금융 이자
만 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디 조례개정 전에 소유하고 있던 지주들에게 한시적으로 나마 변경전의 기준으로 허가
를 득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수 없는지요? (특별법 같은건 안될까요??)
아님 다음 회의때 이러한 사실을 모든 의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고 회의하시여 대책 방안
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만이 아니라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자가 아니라서 돈 3억을 그냥 산에 썩힐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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