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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인한 피해
이** 2005.11.03 조회수 : 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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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2002년 기장군에 있는 자연녹지 2,500평을 매입하였습니다.
해당 부지에 형질변경을 통해 까페를 하나 운영할 계획으로 많은 돈을 대출하여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하지만, 2003년 갑작스럽게 부산시 도시계획조례법이 개정되면서 형질변경이 가능한 경사도가 당초 21도이하에서 18도 이하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입한 곳은 거의 대부분이 20도의 경사도이므로 조례 개정전에는 가치가 매우 높았 으나 현재 갑작스런 법 개정으로 재산권 행사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21도 이상이라도 현장에서 현황측량을 하던지 심의를 통하는 방법이 가능 하게 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항측도에 18도 이상은 완전히 개발허가를 묶어 버린 것입니 다.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린벨트로 지정된 경우나 다름 없게 되어 현재까지도 땅을 매입시 대출금에 대한 막대한 이자와 매해 세금만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 도시인 양산시, 김해시만해도 경사도가 20도로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현장 확인 및 심의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완전히 박탈 당하지 않게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 리며 몇가지 질문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저 같은 선의의 소수 피해자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법 조항의 개선 계획이 있는지요? 2. 주변 김해, 양산시에 비하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남을 알아 주시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아무리 소수 일지라도 그 소수의 권리 역시 소중하다는 점을 알아 주시어 조례 개정을 요구합니다. 4. 만약, 저같은 경우 이 법이 계속 된다면 저희 가족은 모든 재산을 잃게 된다는 점을 알 려드리며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에게 희망을 주실거라 믿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