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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역업체 숨통죈다
(*********** 2005.10.05 조회수 : 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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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님의 글에 대한 답변 입니다.==
○ 우리시의회 의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재개발 철거공사등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재개발사업구역의 주민들이 설립한 조합입니다, 업체선정등은 조합정관에 의거 해당 조합에서 결정하며, 이것이 재개발사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철거업체 입찰등과 관련한 참여업체 자격조건등은 재개발사업구역의 해당 조합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부산광역시에서는 재개발사업에 부산지역업체 참여를 위하여 정비사업 추진위원장 및 재개발참여 1군업체등과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업체 공동 참여 토록 협조요청하는등 지역업체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기타 법령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등과 관련한 질문은 부산광역시 재개발담당관 (T. 888-4084, 888-3994)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