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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13 조회수 : 1031

답변) 부산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의하게된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부산교통공단법에 부산광역시로 이관하기로 한 2007년 12월 31일 보다
조기에 이관하여 부산광역시의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2005.5.24 정부가 제출한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안이 2005.6월 국회의
의결로 7.13부로 시행됨에 따라, 폐지법률안 부칙 제2조(법인의 설립)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는 이법에 의해 폐지되는 부산교통공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법인을 2006년 1월 1일까지 설립
하여야 하므로, 공기업신규설립 추진등 담당부서가 재정관실 공기업팀
이므로 부산교통공사 설치조례안은 재정관실 소관부서인 예산담당관실
제출한 것이며 이를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타당한 것입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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