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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장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거** 2005.09.09 조회수 : 1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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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반대토론자가 소관상임위원회 지정이 잘못 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의장께선
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항 제2호 및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까지 거론하시며 공기업화 총괄업무는 재정관이 소관하므로 재정관 소관에 관하는 사 항은 기획재경위원회가 맡는 것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통공사조례안은 기획재경위를 소관으로 하고 건설교통위는 관련위원회 로 하여 우리 의회로 회부되었고, 교통국은 사전에 건설교통위에 이 조례안에 대한 보 고를 하고 의견을 들었으며, 그 이후에 기획재경위에 이 조례안이 회부되었다”고 부 연설명을 하셨습니다. 재정관이 공기업의 업무를 총괄해서 관장한다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 나 의장님께선 교통공단이관에 관한 제반의 업무가 공기업총괄업무에서 분리되어 교통 국장 관할의 교통기획과 도시철도담당으로 신설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하시 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힘을 믿고 표결에 부처 압도적인 표차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안건의 처리와 관련한 용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회의규칙에서 사용하는 안건과 관련한 용어로 제출’, ‘제안’, ‘발의’와 관련 한 사항은 동 규칙 제20조에서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누가 제시하였는가에 따라서 시장 의 경우는 ‘제출’이라 하고, 위원회의 경우는 ‘제안’이라 하고, 의원 10인 이상의 경우 는‘발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사용하신 ‘회부’라는 용어는 동 규칙 제21조와 제21조의2에서 만 사용되어지는 용어로써 의회에 제출되거나 발의된 안건을 그 심사 등을 위하여 상 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두고 회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관상임위원회 이외에 관련위원회라는 용어는 의장께서 소관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 부한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 위원회에 이를 회부하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의장께서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 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발언을 규칙상의 용어 등으로 대입시켜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장으로부터 교통공사설치조례안이 넘어오는 것을 두고 회부 된다고 하는 것 은 맞지 않으며, 제출 되었다 하는 것이 회의규칙에 맞습니다. 회의규칙은 제1조의 목적에서 적고 있는 바와 같이 집행부와는 무관하게 의회내에서 진행하는 회의의 민주성과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소관상임위 원회나 관련위원회는 의장께서 정하는 것이지, 부산시장이나 소관담당자가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미리 정해서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안이 부산시장에 의하여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도 되기 전에 교통국장은 건설교통 위원회에 관련 조례안을 보고한 것은 도대체 뭘 말하시는 것이고, 그에 건설교통위원 회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다 무엇입니까? 의장님 말씀대로라면 소관도 아닌 관련부서(교통국)와 관련위원회(건교위) 간에 먼 저 의견조율을 하였고, 그런 연후에 의장님께선 그 의견조율사항을 이유로 기획재경위 원회로 동 조례안을 회부한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 한다면 의회회의규칙은 왜 제정하였고, 의장 님은 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까? 의장과는 무관하게 시장이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정하고, 정작으로 소관부서와 소관위 원회는 그들끼리 내통하여 빠져버리고, 그런 결과로 마지막에 의장은 부산시장이 지정 한 대로 소관상임위원회를 엉터리로 정했는데도, 의장께선 그런 사실관계의 문제점이 뭔지를 인식조차도 못하고 계십니다.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하신 기가 찬 말씀들은 회의록에 기록으로 영원히 남을 것 이고, 또한 비디오로도 촬영되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의장님은 참으로 무능하신 분이십니다. 시민들이 부여해준 자신의 권한도 제대로 행사하시지도 못하고, 그나마도 집행부에 게 빼앗겨버리고도 그런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변명만 늘어놓았고, 그런 것을 듣고 있 는 의원님들은 뭔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회의는 진행되었습니다.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러실 요량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의장이라는 완장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다수의 선량하신 의원들을 더 이상 부산시장의 거수기로 전락시키지 않을 것이고, 인터넷시대에 400만 시민들은 무능한 회의진행을 짜증스럽게 지켜보지 않아 도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