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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합니다
이** 2005.09.07 조회수 : 1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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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북구 만덕1동 (5,7,8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재개발로 (해제)변경을 강력히 요구하 는 약 81% 동의한 주민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끝까지 고집하는 구청장과 대립상태 입 니다. 구청장이 주장하는 것은 부산시가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 본계획\" 에도 부합되지 않는 일입니다. -해당지역은 5년 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후 지금까지 표류,방치되어 주민들 만 재산상 피해와 큰 불편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또한 재개발로는 소유 토지 1평당 800~900만 원 분양하는 아파트 1평을 만들 수 있 는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공사가 땅 1평당 300만 원대로 보상한다고 합니다. -과거보다 시대도 변했고 해당주민 정서가 변한 데에도 문제가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사 업의 보상 금액과 재개발 사업의 수입과의 비교는 대조적으로 큰 차이가 나고 있는 것 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이번 기본계획 기간에 이러한 불합리함을 합리하게 조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사료됩니 다. 지역 실정과 특성상 사업성 결려로 재개발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은 당연히 국고 및 지 방비의 혈세를 투입해서라도 노후 불량 주택정비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불가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덕1동 (5,7,8)지구는 국비, 지방비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도 재개발로 주택 정비가 가능하며 주민에게 유익한 것을 북 구청장은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고집하는 것은 마땅히 시정 되어야 한다고 우리 주민은 강력히 주장합니 다. -도시계획 심의위원 여러분 국비, 지방비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해당 주민을 살리 며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아니면 해당주민을 죽이면서까지 지방비, 국비의 혈세를 낭비하는편이 옳은 것이 겠 습니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만일 재개발 변경이 법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라면 유형 유 보 구역 설정을 수용하도록 의견을 제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형유보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그대로 두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든 재개발로 하든 결과대로 하면 되는 것이니 주민과 구청이 미워하며 싸울 필요도 없고 법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방법입니다. -시의회 의원님 중 몇 분이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 해당 주민을 대신하여 이 아픈 부분을 대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이 한마디씩만 부탁 드립니다. 해당 주민이 크게 기대를 걸고 다음 심의를 지켜보겠습니다. -부산시 재개발과 관련 공무원 도시계획과 관련 공무원 님들에게 부탁입니다. -이상에 관련한 민원에 대한 북 구청 답변은 이미 주민의견이 시청으로 제출된 사항으 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수입권자는 광역시장이며....라고 하였 으므로 만덕1동 본 민원은 수립권자에게 있다는 말과 같다고 해석해야 마땅하다고 봅 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만덕1동 (5,7,8지구)ㅇ, 최소한 유형유보구역으로 조정되도록 조 정해서 40년 이주민의 한이 맺힌 민원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은 만덕1동 주민을 돌아보고 주민 \"제안\" 수용을 요망함> 만덕1동 5,7,8지구 주거환경개선을 재개발로 해제(변경) 하기에 법률상 문제가 있다 면 사업유형유보 구역으로 설정하여 결과에 따라 개발하도록 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 를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둘 수 있으므로 법률상 문제도 없고 가장 공정,공평한 조치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주거환경개선으로 주택공사가 다소 추진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 는 우리 해당 주민 1,358세대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그 사업방식은 주민 위주의 방식으 로 당연히 바뀌어져야 마땅할것입니다. -더욱이 주민 약 81%가 재개발을 원하여 동의하고 해제(변경)를 강력히 요구하며 민원 을 제기 하였다면 설사 다소의 반대가 있는 경우래도 그 쪽을 설득하고 주민위주의 편 에 서서 지지하고 조치하는 것이 바른 행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주택공사와 손잡고 추진하던 몇 분이 도취된 기분에서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을 뿐 3지구에서 보는 것처럼 주택공사의 보상금액과 사업방식이 만 덕1동 5,7,8 지구 주민과 전혀 동 떨어진 상태로 맞지 않아서 주민의 마음을 이끌어 낼 수가 없는 상황 입니다. -그러한다면 유형유보구역 설정이 1,358세대 민원인의 민원해소도 되고 주거환경개선 을 주장하는 쪽도 건드리지 않는 조치로서 어느 쪽도 분노의 대상이 되지 않을것 입니 다. 필히 사업유형유보구역설정으로 조치 할 것을 강력히 요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