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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12 조회수 : 1126

답변)기획재경위원회에서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된것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규정에 의거 재정관실 소관 의안에 대해서는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은 제출된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교통공사 설치조례안은 재정관실 소속 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것으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것입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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