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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2005.09.07 조회수 : 1283

청원취지

1.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안은「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위원회
가 소관위원회임을 확인하고,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은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안을 건설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2.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은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위한 관련위원회
와 소관위원회를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하여
야 한다.

3.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로 회부한 것은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기획재
경위원회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소관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시장이 소관을 임의로 재정관실(예산담당관)로 한 것에 관
계없이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소관상
임위원회임을 확인하고, 빠른 시일내에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본회의에 그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은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
교통공사설치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
여야 한다.


청원이유

부산교통공단을 이관받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준비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부산교
통공단법폐지법률」이 7월 13일 공포시행되자 부산시장은 불과 5일만에 부산교통공사
설치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이 때 부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부산시의 불법적이고 졸속적인 조례 제정을 규
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었고 최소한 공청회라도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
을 들어서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부산시장은 모르쇠로 일관하다 부산시의회 제150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칙」제27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조례안 부의사실을 사전에 공고도 하지 않고, 8월 17일 부산교통공사설치조
례안을 부산시의회로 제출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받은 귀 기관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소관상임위원회는 「부산광역
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
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위원회임에도 동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건설교통위원회로 하
여금 하게 하지를 않고, 부산시장이 소관을 재정관실(예산담당관)로 하여 제출한 것
을 이유로 그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의회 관행들을
다 무시하고 기획재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는 제150회 임시회에 임하여 8월 31일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동 조례안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바 있었고, 9월 5일 제1차 상임위원회 활동시 동 조례안
에 대한 심사활동을 한 바 있었으며, 9월 7일 오늘은 재차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동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정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ꊱ 관련 조례 및 규칙

1.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 영 위 원 회 13인
2. 기획재경위원회 9인
3. 행정문화교육위원회 9인
4. 보사환경위원회 8인
5. 건설교통위원회 9인
6. 도시항만위원회 8인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
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2. 기획재경위원회
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나. 기획관리실(기획관실, 재정관실), 경제진흥국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5. 건설교통위원회
가. 교통국, 건설주택국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나. 소방본부, 건설본부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다. 부산교통공단 예산보조에 속하는 사항
③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
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2.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①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 또는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위원회에서 제안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 또는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은 늦어도 회기 시작 10일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의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③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으로서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기타 의안인 경우에
는 예산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당해 조례안에
대하여 그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문개정조례안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2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
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
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
한다.
1. 의장.임시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장의 선거
2. 의장.부의장 불신임 및 사임의건
3. 상임위원장 사임 및 회기중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위원 선임.개임의 건
5.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7. 의원의 청가(5일 초과의 경우를 말한다)에 관한 건
8. 시장.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9.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의 건
10.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2.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변경의건
13. 휴회 및 폐회에 관한 건
14. 본회의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15.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중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의원총회의 협의
를 거친 경우
③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
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
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21조의2(관련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소관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 이를 회
부하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후 관련위원회로부터 회부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
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제2항의 기간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는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ꊲ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하여

1. 타 지방자치단체 지하철(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제정시 소관의 경우

1) 부산시처럼 예산담당관이 한 경우

가. 1995. 3. 20 조례 제3019호로 제정한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

2) 부산시와 다르게 교통국의 교통기획 또는 교통정책담당이 한 경우

가. 1981. 08.29 조례 제1533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

나. 1994. 01.10 조례 제3060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다. 1997. 11.20 조례 제3190호로 제정된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

라. 2002. 4. 1 조례 제3115호로 제정된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마. 2004. 8. 13 조례 제3275호로 제정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2. 2004년 9월 8일 부산교통공단 이관합의 이후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사항

1) 2004년 10월 18일 제142회 임시회

2) 2004년 12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3) 2005년 2월 1일 제144차 임시회 업무보고

4) 2005년 3월 14일 제145차 임시회 교통국 업무보고

3. 최근 1년간 건설교통위가 심의한 조례안

2004 .03. 29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시장 제출)

2004. 06. 23 주차장설치및관이조예중개정조례안

2004. 10. 18. 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시장 제출)

2005. 3. 14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05. 05. 23 부산광역시 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 7. 21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05. 7. 22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기간중 자동차운행제한에 관한조례


4. 부산시 실 . 국별 업무담당에 대하여

1) 재정관실 예산담당관의 업무

가. 예산총괄담당

나. 투자예산담당

다. 재정과표담당

라. 공기업담당
- 공기업업무 종합조정, 공기업교육 및 포상업무
- 공기업업무 세부계획 수립, 도시개발공사, 부산의료원 관련사항, 공기업 경영계약
제 및 경영혁신 관련사항(장옥세)
- 환경시설공단 관련사항, 공사공단 교육 관련,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련
사항(이상순)
- 공기업화(신규설립) 추진지도, 시설관리공단, 부산경륜공단, 공기업 경영평가 총
괄, 공기예산, 회계 업무 총괄(김귀재)

2) 교통국 교통기획과장의 업무

가. 교통기획담당

나. 교통운영담당

다. 교통개발담당

라. 대중교통개선담당

마. 도시철도담당
- 도시철도 담당업무(최영규)
- 공단조직 개편, 교통공단 경영진단 및 발전방안 용역, 부산교통공사 설립 조례제
정, 부산교통공사의 제규정 등 제정(주동식)
- 교통공단법 폐지법률안 대응, 교통공단관련 정부합의사항 이행, 지하철 3호선1단
계 개통대비 총괄, 공단채무의 시부담분 인수(강명희)
- 지하철 예산에 관한 사항, 지하철 노조 및 비상수송, 기타 지하철 운영사항, 지하
철관련민원, 담당내 서무(조동훈)


6.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안 부칙 제4조와 관련하여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안 부칙 제4조(사정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는 \"「부
산광역시공사.공단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최초 공사 사장 임명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의 간사는 교통기획과장이 되고, 서기
는 도시철도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로 할 것을 제출하고 있는데, 「부산광역시 공사.
공단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8조에서 간사를 예산업무담당관으로 하는
것과 서기는 공기업업무담당사무관으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거나 보좌하게 하고 있
는 것과는 이례적입니다.

여기에서 부산시장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차피 공사 사장 추천 관련
절차 등을 교통국에서 진행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간사 및 서기를 아무런 연관
성도 없는 예산담당관 등이 담당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경영진단최종보고서가 담고 있는 (가칭)부
산교통공사설치조례 시안에서도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공단이관과 신설법인 설립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소관은 예산
담당관(공기업담당)보다는 교통기획과장(도시철도담당)이라는 사실을 부산시장 스스로
도 조례안 부칙 제4조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7. 부산시 문서 교통기획과 -8132호와 관련한 사항

부산시장은 7월 18일 부산광역시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바 있
었으며, 청원인 대책위원회에 결합하고 있는 제 단위들은 8월 9일경에 각각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제시한 의견들에 대하여 부산시장은 8월 29일 교통기획과 - 8132호(제목 : 조례안 입
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사항 처리결과 통보)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부산시장은「부산광역시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
4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리를 하였지만, 시장이 직접하지를 않고 주관과장인
교통기획과장의 전결로 처리하여 통보한 바 있었습니다.


8.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안을 심의할 소관상임위원회는 기획재경위원회가 아니라 건설
교통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4
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부산교통공단 예산보조에 속하는 사항
에 대한 심의를 하는 활동 등을 공단설립 이래로 매년 해왔습니다.

○ 2004년 9월 8일 공단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은 후 그 추진상황 등에 대한 업무보고
도 건설교통위원회가 매 회기 때마다 교통국이나 부산교통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왔
습니다.

○ 2006년 1월 1일 (가칭)‘부산교통공사’가 설립된 후 그 운영 등에 관한 것에 대
한 시의회 소관상임위원회는 특별한 것이 없는 한 건설교통위원회가 될 것임이 분명합
니다.

○ (가칭)‘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안에서 사용하는 기관의 명칭 ‘부산교통공사’
는 ‘부산교통공단’과 끝 1자만 다를 뿐 국가공기업에서 지방공사로 전환되더라도 기
관의 성격은 다르지만 사용하는 명칭이나 하는 사업의 경우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 대구지하철공사설치조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하철 및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의
경우 그 주관부서는 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교통국 산하의 교통기획이나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해 왔고, 따라서 의회 소관상임위원회 역시 이에 맞게 교통행
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대개는 건설교통위원회)가 해왔습니다.

○ (가칭)‘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거의 전적으로 교통국 산
하 교통기획과(도시철도담당)가 전담하였던 반면에 예산담당관(공기업담당)은 아무것
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 시의회로 조례안을 제출할 때 부산시장은 소관부서를 재정관실(예산담당관)로 하
였다 하더라도, 시의회는 그것에 매일 이유는 없는 것이고 관련 조례와 규칙이 정하
는 바에 따라서 소관상임위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

○ 9월 5일과 9월 7일 오전에 걸쳐서 기획재경위원회가 동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
는 모습을 직접방청과 인터넷중계를 통하여 지켜보았으나,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
은 고사하고 교통행정이나 도시철도사업 등에 대한 기초지식조차 없는 관계로 제대로
된 심의를 하기란 불가능한 것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 기초적인 지식도 없는 기획재경위원들에 의하여 자본금이 무려 12조원을 오락가락
하는 거대공기업에 대한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수박 겉핧기식으로 이뤄질 경우 부
산교통공사는 대단히 부실한 공사가 될 것이고, 그 폐해는 시민들이 떠안게 될 것입니
다.

○ 따라서 (가칭)‘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할 소관상임위원
회는 기획재경위원회가 아니라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
례’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건설교통위원회가 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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