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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는 게편이듯 의원은 시민편이다.

강** 2005.09.03 조회수 : 689


지난 8월 30일에 개최된 부산시의회 제150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부산시장은 지방자
치법 제40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칙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부의사실을
사전에 시민들에게 공고조차 하지 않고, 8월 17일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안’을 부산
시의회로 제출하였는데, 이를 제출받은 시의회 의장은 동 조례안을 심의할 소관상임위
원회를 정하면서 놀랍게도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건설교통위원회가 아닌 기획재경
위원회로 결정하였습니다.

의회 의장이 무슨 뜻으로 기획재경위로 한 지는 알 수 없으나, 추측되는 바는 부산시
장이 동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담당소관을 예산담당관으로 적은 것 때문이 아닌가 여겨
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시장이 교묘한 술수로 자신의 과오를 시의회로 떠넘기고 있으나, 시의회
의 의장은 아무런 항변도 없이 부산시장의 술수를 알면서도 그대로 수용하였다는 것입
니다.

부의안건을 다룰 소관상임위에 대해서‘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조례’제4조는 의안을 다루는 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개 관련 의안이 집행부서인 부산시 소속의 주관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의 소관도 그것에 맞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관부서는 법제업무운영규칙 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입법안
및 법령질의 등에 대한 업무처리의 주무부서”를 말하고, 주관과장은 동 규칙 제4조
에 의하여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으로서 시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
소의 담당관. 과장”을 말합니다.

시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안’을 거의 전적으로 입법한 주관과
장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교통기획과장인 것은 명확합니다.
그는 1월 10일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경영진단 및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공고하고,
용역업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한 바 있었으며, 경영진단용역의 결과를 바탕으
로 동 조례안을 입안하여 7월 18일 입법예고를 한 바 있었고, 또한 ‘입법예고에관한
조례’ 제7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수의 단체나 사람들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부산시장을 대신하여 과장 전결로 그 처리결과를 8월 29일 교통기획과 - 8132호로 통
보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동 조례안에 대한 소관상임위는 건설교통위원회가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이
고, 시의회 의장은 다른 것 볼 필요 없이 건설교통위원회에게 동 조례안에 대한 심의
를 부의하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하여 아무런 다툼의 소지가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
하고, 시의회 의장은 관련 조례와 규칙들을 다 무시하고 의장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소관상임위를 기획재경위원회로 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획재경위가 자본금의 규모만 하더라도 7조 내지
12조원에 이르는 거대 공기업의 실상들을 다 꽤뚫어 볼 수 있어야 하고, 부산시가 지
방공사화에 따른 과정들을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 대충해서 넘긴 것들을 조례안을 심의
하면서 제대로 다 짚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기획재경위로서는 그런 것들
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기획재경위는 부산시 기획관리실(기획관, 재정관)과 경제진흥실에 대한 소관업무를
담당해왔던 관계로 교통국 소관의 교통행정 특히 지하철(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전문적
인 노하우가 전혀 축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속 위원들은 평소 교통행정에
대한 업무를 다뤄보지 않았으므로 대단히 짧은 기간에 지방공사설치의 근간이 될 조례
안을 제대로 심사하기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장은 조례안이 교통국을 소관할 뿐만 아니라 평소 상임위원회활동 등
을 통하여 국가공기업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건설교
통위에서 다뤄지기보다는, 기획재경위에서 다뤄서 시장이 의도하는 대로 조례안이 통
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관을 예산담당관이라 속이고 시의회 기획재경위를 \ 通例
局’정도로 설정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기획재경위에 소속하는 의원들은 그들(부산시장과 시의회의장)에게 분
명한 경고의 메세지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들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감싸 안아주는 가재와 게의 관계일지는 모르나, 기획재경위
에 소속 의원들은 시민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줘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이 의장을 맹종만 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그냥 통과만 시키는 거수기가 아니라,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실
히 대변하는 기구이자 집행부의 잘못을 견제하는 훌륭한 감시기관이라는 사실을 이 참
에 각인시켜 줘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일차적으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당연
히 거부하여야 하고, 관련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획재경위 소속 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통국 소관과 지하철사업에 대한 노
하우를 가진 건설교통위가 조례안 심의를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기획재경위가 다뤄
야 할 게재가 된다면, 그냥 덮썩 다룰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철사업에 대한 각자의 지
식들을 고양시켜야 함은 물론, 부산교통공단의 지방공사화에 이르러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부산교통공단이 부산시로 이관되는 것에 즈음하여 무슨
변화를 갈망하고 있고, 지방공사는 어떻게 되어지기를 바라는지 등을 먼저 들어보아
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지방공사의 명칭으로 부산시장이 용역의 결과 미리 정한 가칭 ‘부산교
통공사’는 과연 옳은 것이고, 그것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시내버스와 전세버
스 및 마을버스에까지 넓혀도 되는 것이고, 공기업이면서도 수익을 위한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자본금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해도 되는 것이고, 무임
승차에 대한 부가운임을 30배로 추징해도 괜찮은 것이며, 부산시장이 국가와 합의한
것처럼 지하철요금에 반영되지 못하여 발생되는 운영상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방편
으로 자주재원을 매년 투입해야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
다.
그런 이유로 기획재경위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하기에 앞서 시민들을 한 자리로 모아
서 그들의 진솔한 소리, 20년간 지하철을 이용한 경험에 바탕한 소리들을 들어보는 일
을 소흘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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