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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

비** 2005.09.01 조회수 : 675


부칙 제5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공사
의 예산은 종전의 부산교통공단이 편성하여 부산교통공단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되,
그 절차는 법 제65조 및 영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65조 (예산)
①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공사의 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8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사의 사장이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작성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개최 30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이사회개최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
되거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
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산교통공단법
• 제14조 (이사회) ①이사장은 공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를 구성ㆍ운영한다.
• 제23조 (부산교통공단운영위원회) ①공단에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교통공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제21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①공단은 법 제23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2월 15일까지 건
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예산편성의 주체는 새로운 법인의 의결기구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므
로 그 의결기구를 우선적으로 만드는 것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른 시기에 구성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경과조치로 전
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준예산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산교통공단법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점을 고려한다면 공단의 의결기구
가 다음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이 때 그 의결기구
를 아직도 효력이 있는 공단법 제14조 및 제23조와 공단법시행령 제21조를 위반하여
공단운영위원회가 해왔던 것을 무시하고, 이사장의 단순한 보조기관에 불과한 이사회
로 하여금 의결하게 하는 것은 공단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공단의 경영사항을 의결하는 기능을
하는 공단운영위원회는 1988년 공단운영위원회 구성 이후로 지금까지 제대로 된 회의
가 정상적으로 개최된 경우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없었던 점을 고려해본다면 적절
한 대안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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